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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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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
국토부, 도시·주거환경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외규정 확대·절차 간소화 등 역세권 개발 촉진
2009년 08월 05일 (수)  전자신문 | 11면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대폭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간소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이 확대된다.

현재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2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2년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로 범위를 넓혔다.

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5년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를 허용한 규정도 2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2년이상 소유자로 변경했다. 또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는 경우와 공매·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추진위원회가 아닌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역세권의 상업지역·공업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할 경우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고밀개발이 촉진되도록 했다.

이외에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등 관련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세입자 보호 대책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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