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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정부,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 전면폐지,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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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 전면폐지, 논란 예상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발행일: 2009/08/04  ibs뉴스. 계 경 석 기자

 

오는 7일부터 주민들이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주민제안제'가 전면 폐지된다. 따라서 이달 7일 부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는 주민 주도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된다.

이같은 내용으로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정비계획 이전에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공 등 공공기관에 사업권을 주거나, 정비계획 일정까지 기다려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이 같이 법을 개정하게 된데는 일부 주민제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원주민 재정착을 어렵게 하고 국토의 난개발 등의 지적에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으로 그동안 민간 주도로 진행돼 오던 재개발 사업이 공공 개발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며, 일부 민간주도 재개발을 준비 중인 지역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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