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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타지역 재개발 주민이 찾아오셔서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하시는 말씀
과반수가 넘게 반대를 했는데 찬성된 것으로 결의되는경우도 있습니까??
XXX 온갖 욕을 다하신다.
- 선생님 주민총회 결의는 어떻게 하는거지요?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면서...
- 서면결의서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그렇지요! 찬성 반대 기재가 되어있는 서면결의서를 총회 전날까지
도착시키면 출석과,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
찬성(○) |
반대(X) |
계 |
직접참석 |
10 |
25 |
35 |
서면결의 |
16 |
49 |
65 |
계 |
26 |
74 |
100 |
전체 주민이 100명이라면 실제 참석은 35명이지만 규정상 전원 참석이지요,
그리고 분명히 찬성 26보다 반대 74로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면결의서 49장을 찢어버리고 회의장에 갖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성 26, 반대 25로 가결된 것이 되지요.
- 그럴리가 있나 ....
- 참 순진하시네.. 재개발할 때는 별의별 사건를 다 겪는다니까요
그 날은 아무도 몰랐지만 종치고 막내린 후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하며 울먹인다.
반대하는 사람은 생업을 전폐하고 모두 발품을 팔아도 안되고,
찬성하는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나 보면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현실이
서글퍼지는 하루였습니다.
출처 : New Town -뉴타운- New Removal
글쓴이 : 숲속두루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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