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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前 석면검사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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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 해체시 석면 함유량이 1%를 넘는다면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석면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은 연면적의 50㎡ 이상인 일반 건축물과 200㎡ 이상인 주택과 그 부속물이다.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벽체재,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면접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길이가 80m 이상인 파이프 보온재가 석면을 1% 넘게 함유한다면 해체나 제거 때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공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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