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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建築, 土木에 관한 情報 資料

주택건축과정(주택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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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과정(주택설계)

 

1.기획

2.토지매입

3.주택설계

가.주택건축과정소개

주택건축과정

(1)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100㎡(약30평)이상의 대다수 주택에 해당되며, 건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 정 관련행정업무 작업주체 주 요 업 무 관계부서
건축기획
사전조사
- 건축주
설계자
  입지선정
  건축물의용도/규모결정
건축
행정
부서
계획설계 - 건축주
설계자
  건축계획도서 작성
기본설계 건축허가 설계자   경계명시측량
  건축허가도서 작성
실시설계 착공신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공자,감리자 결정
  착공신고
건축공사 공사감리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설계자)
  대지경계측량
  토목,골조,마감공사
  조경공사
공사완료 사용승인검사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보고서 작성
  사용승인관련서류작성
  관리카드(정화조,주차)작성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건축물대장작성
건물사용 유지관리 건축주   건축물 하자보수

앞서 보았듯이, 건축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 건축설계, 시공도면 작성
 -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 건축공사의 감리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검사 등 행정업무 대행

(2) 건축신고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현행 건축법상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또는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85㎡(약25.7평)이내 증축ㆍ개축ㆍ재축
대수선 : 구조체나 건물외형을 변경하는 경우
읍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과 정 관련행정업무 작업주체 주요업무 관계부서
건축기획
사전조사
- 건축주   입지선정
  건축물의 용도/규모결정
-
설 계 건축신고 건축주
시공자 또는 목수
  건축신고도서 작성 건축
행정
부서
건축공사 착공신고
중간검사
건축주
시공자
  대지경계측량
  토목, 골조, 마감공사
  공사의 관리감독
건축
행정
부서
공사완료 사용승인검사 건축주
건축지도원
  - -
건물사용 유지관리 건축주   건축물 하자보수 건축
행정
부서

나.계획설계(가설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세보기

설계도면의 종류

 1. 조 감 도
 - 건축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상태의 그림.
 - 건물의 외관이 입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음.
 - 사용목적에 따라 협의용, 전시용으로 구별됨.
 - 컴퓨터의 발달로 현실감 있는 표현이 가능.



 2. 겨 냥 도
 - 원래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건물을 비스듬히 놓고 바라 본 상태의 그림.
 - 사용목적에 따라 협의용, 전시용으로 구별됨.
 - 실내의 공간감을 보기 위해 많이 사용됨.
 - 컴퓨터의 발달로 보다 현실감 있는 표현이 가능.



 3. 배 치 도
 - 대지주변 현황 및 도로 표기
 - 건물의 배치, 즉 방위, 대지와 도로, 이웃 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ㆍ방위 등을 표시한 도면
 - 대지의 진입, 주차동선의 진입 표기
 - 조경 및 대문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건물과의 거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4. 평 면 도
 - 높이 1.2∼1.5m의 높이에서 건축물을 수평 절단하여 내려다 본 그림
 - 설계ㆍ시공 어떤 면에서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도면
 - 각 층마다 별개의 평면도를 그리게 됩니다.
 - 거주자의 동선, 방의 넓이, 배치, 방문 및 창문위치 등을 표현



 5. 입 면 도
 - 건축물의 외형을 4 면에 대하여 나타낸 도면
 - 평면도와 더불어 건축 기본도면
 - 평면도와 입면도를 연관시켜 보면 건출물의 모양을 알 수있음
 - 건물의 높이와 외관과 외부마감재를 표현
 - 건축물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로 나뉨



 6. 단 면 도
 - 건축물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수평방향에서 본 그림
 - 절단하는 방향에 따라 종단면도(縱斷面圖), 횡단면로 나뉨.
 - 절단하는 목적에 따라 외벽단면도, 부분단면 상세도가 있음
 - 단면도에는 각실의 층고와 내부 마감재를 표기 함.
 - 단면도를 통하여 재료의 접합 상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도면의 수준과 품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7. 구 조 도
 -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도면.
 - 층별로 작성하며, 보복도, 구조상세도 등이 있다.
 - 구조체의 위치, 형상, 크기, 재료 등을 표기
 - 구조형식에 표현하는 방법이 다름.



 8. 설 비 도
 - 설계도구의 용량, 위치, 배관경로를 표현하는 도면
 -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급배수 설비 등으로 나누어 그림.
 - 기술적인 기호로 표현되어 있으나, 주택의 경우 몇 가지 기호를 알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

계획설계 체크리스트

검 토 사 항 표시해야 할 사항
  건물배치  - 진입부의 선택과 동선처리는 적당한가?

 - 주차계획은 적당한가?

 - 조경설계는 적당한가?

- 건물의 배치는 적당한가?
  실별요구사항  - 각 실별 요구사항은 반영되었는가?
  실별면적  - 각 실별로 요구사항 면적분배는 적당한가?
  실별배치  - 각 실의 배치는 적당한가?
  동 선  - 각 실별 동선은 원활하며, 편안한가?
  형 태  - 건물의 형태미는 좋은가? (지붕모양,창호모양,발코니모양 등)
  마감재선택  - 외부마감재의 선택은 적당한가?
  기타요구사항 반영여부  - 특별주문사항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구 조  - 구조방식의 선택은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선택인가?
  설 비  - 각종 설비는 빠짐없이 표현되어 있는가?
  사후관리문제  - 사후관리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없는가?
  예산문제  - 예산범위내에서 실행가능한 건축설계안인가?
  설계진행  - 설계용역기간내에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다.기본설계

지적측량

■ 지적측량신청
□ 지적측량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사유를 기재한 지적측량신청서를 대행법인에게 제출

□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징수하고,측량예정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측량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측량기간ㆍ측량일시 및 수수료등을 기재한 지적측량대행계획서를 측량신청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

□ 대행법인은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공부등본교부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의 모든 절차를 대행인 경우 신청서 여백에 “신청위임”이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지적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 항에 불구하고 첨부서류가 없음을 유의


■ 지적측량 및 측량검사 기간
지역별 측량기간 검사기간
동지역 5일 4일
읍.면지역 7일 5일


■지적측량 신청과정



■지적측량 수수료

※ 2001년 지적측량 업무수수료 기준단가 일람표 (2001.2.1시행)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단위: (원)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축 척 별 단 위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농로분할측량 분할후 1필지당 37,500
 경계복원측량
 (도해)
 1/500,1/600 1필지 500
(151평)
156,000 206,600 234,500
 1/1000,1/1200,1/2400 164,200 215,100 243,300
 1/3000 1필지 5,000
(1,512평)
205,000 257,300 287,900
 1/6000 191,100 242,900 273,000
 경계복원측량
 (수치)
 수 치 1필지 500(151평) 280,800 334,800 368,600

건축허가절차 및 기본설계도서

■ 건축허가시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1.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너비
 3. 대지의 종ㆍ횡 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조경계획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
 3. 복도 및 계단의 위치
  입면도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표기
  단면도  1. 종ㆍ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건축허가시 협의부서
작업주체자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주
  (설계자대행)
 - 해당시,군,구청에 관련도서 제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검사조사서,동별개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입면도 등)
   정화조관련서류, 통신도,오배수계통도

■ 건축허가시 협의부서
해당하는 경우 협의부서
  일반사항  건설과 또는 건축과
  지목이 전, 답 인경우  도시정비과, 산업과 농수산계, 건설과 하수계
  지목이 임야인 경우  도시정비과, 녹지, 건축과 하수계
  도로점용허가 관련  건설과

라.실시설계

착공신고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배치도
  각층 평면도
  각층 입면도
  각층 단면도
  각부 상세도
 - 건축허가도면 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각종 상세도를
   포함한 건축도면
  구조도  -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주요 부분의 구조상세도면
  설비도  - 건축물의 냉ㆍ난방설비, 위생설비ㆍ환경설비, 전기ㆍ통신설비
   등에 관한 도면
  실내마감도  - 벽 및 반자의 마감재료 및 상세도면(품명,규격 기재)
  시방서  - 건축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 표기

 

마.건축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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