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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수도권 3주택자에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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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주택자에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중부일보

게재일 : 2009년 07월 20일 (월)

 

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은 전세보증금 임대 소득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서울 및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내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하지만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주세와 담뱃세는 인상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세 임대 소득세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되 서울과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수도권의 3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내달 세제개편안 발표시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전세 보증금의 경우 서민 정서 논란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등을 고려해 전세보증금의 50~60%에 일정 소득세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이의 60%인 6천만원에 정기예금이자율(3~4%)을 곱해 나온 18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전세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세수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강력히 추진 의사를 밝혔던 주류세와 담뱃세 인상은 연내 어렵게 됐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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