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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부동산 제도 계속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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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도 계속 달라진다
재건축 연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세 감면 연장


올해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가라앉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로 규제완화와 세제감면에 집중됐다. 실수요자들은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들을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 시기도 앞당기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신혼부부주택 입주 자격기준 완화
지난 1월부터 신혼부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이 완화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의 입주자(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됐고, 자녀가 없는 (혼인 5년 이내)신혼부부의 3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또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입주자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675,400원)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3월25일부터는 토지거래를 위해 촉진지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이 주거용지는 180㎡초과, 상업용지는 200㎡초과, 공업용지는 660㎡초과, 녹지는 100㎡초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투기 방지를 위해 20㎡ 이상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 경우 적용됐던 토지이용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 축산업, 어업용 3년, 개발사업 4년 등)도 소급해서 규제가 완화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청약저축에 예금, 부금의 기능을 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 6일부터 농협, 우리, 기업,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판매됐다. 벌써 수백만명이 가입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주, 나이 등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희망주택 규모도 선택할 수 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단축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6일부터 시행됐다. 2009년 6월 26일 기준으로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확대
공공주택 분양 시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7월 초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의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늘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우선공급 5% 규정이 신설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중 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월 7일 시행예정이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착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으로 완화했다. 또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시행되는 경매 또는 공매를 신설했다.

◆보금자리 사전예약제 실시
오는 9월 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지구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에 사전예약제가 첫 도입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1~3지망까지 예약신청 할 수 있고, 입주자 선정은 1 지역우선, 2 지망, 3 청약저축 입주자선정 기준(저축총액, 납입횟수, 부양가족, 당해지역 거주기간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사전예약제는 기존 청약-입주자선정 등의 본청약 절차에 앞서 예약당첨자를 선정한 후 ‘본청약’ 단계에서 세부적인 분양정보를 확정하여 예약당첨자의 자격요건 변경여부와 청약의사를 확인한 후 입주자로 확정된다.

사전예약 남용 방지를 위해서 부득의한 사정이 없는 예약당첨 포기자나 청약자격 등의 부적격자는 일정기간( 과밀억제권 2년, 그 외 지역 1년) 동안 사전예약이 제한되고 사전 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은 당첨자의 사망 또는 재판에 의한 경우만 허용할 예정이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현행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연한은 92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 82~91년 준공 건축물은 22~39년, 81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85~92년 준공된 건축물은 22~29년, 84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으로 기간을 단축했다.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준공 후 20~40년에서 20~3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오는 7월 공청회를 거쳐, 9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세 감면 연장
올해 말까지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까지 연장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거래세 감면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 뒤 추후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인하했다. <자료제공 부동산써브>
송하성 기자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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