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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토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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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Q. 5년동안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기존에는 세법상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66%(주민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면 기본세율 적용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혜택이 주어지고 특히 양도세 기본세율은 지난해까지 9~36%였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6~35%로 인하됐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6~33%로 더욱 낮아지게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 보유시 연 3%, 최대 3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업무지원팀

게재일 :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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