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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재개발 부수토지 보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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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재개발 부수토지 보유 계산
국세청, “구주택 보유기간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
 
재개발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증가된 부수토지는 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라는 국세청 회신이 나왔다.

A는 2004년 6월 2일 재개발 구역내 단독주택을 취득했는데, 이 주택이 2005년 8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됐으며, 2008년 6월 9일 재개발 아파트의 준공이 완료됐다.

A는 이 경우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 국세청에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했다면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양도-1206, 2009.06.17

3차 데스킹기자 lim@intn.co.kr
등록 : 2009-06-19 0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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