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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들어서도 땅값 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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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들어서도 땅값 안 떨어졌다”
[경기일보 2009-6-25]

화장장(火葬場)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화장시설이 들어서도 땅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4일 경기개발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김희연 책임연구원은 ‘소규모·고품격 화장시설의 공동건립 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개별공시지가 변화를 검토한 결과, 공시기자가 오히려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화장률은 2007년 65.3%로 2015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화장시설은 수원과 성남 2곳에 24기뿐이다.


이에 부천을 비롯해 일선 지자체들이 화장장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화장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화장장 설치에도 토지가격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지난 2001년 영통구 하동 일대 5만3355㎡에 화장로 9기 규모로 설치한 수원연화장 일대는 광교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화장시설 일대도 지난 2003년 부지선정 당시 ㎡당 7만500원이던 공시지가가 지난해 11만1천원으로 67%(4만7천500원)나 상승했으며, 충북 충주시 목벌동의 화장시설도 지난 2006년 11월 이전된 지난해까지 5∼6%의 지가상승을 보였다.


특히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화장시설 일대는 2000년 ㎡당 693원에 불과하던 땅값이 지난해에는 3천300원으로 올라 무려 376%(2천607원)나 폭등했다.


이 밖에 2006년 문을 연 경남 남해군 서면 연죽리 화장장 일대도 2년 만에 공시지가가 16%나 상승해 주변 지역보다 지가상승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원은 “혐오시설인 장사시설이 들어오면 땅값은 올라가지도 팔리지도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 지가하락 현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화장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해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연구원은 화장장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공동화장시설 건립 방안이 필요하고 ▲소규모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장사법 개정 ▲민간기업의 화장시설 설치시 자치단체장의 지원 책무 강화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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