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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허용 공식화 | ||||
서울대병원, 말기 암환자 사전의료지시서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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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최근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정은 대법원이 21일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존엄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에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말기 암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가 마련된 것은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이 의료지시서는 연명치료로써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말기 암환자가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게 돼 있으며,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사실상 말기 암환자 또는 특정 대리인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남겨 향후 존엄사 논란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세훈 교수는 “아직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문서화 된 게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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