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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住居空間

아파트 발코니 길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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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길이 줄어든다

 

오는 10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발코니 길이가 아파트 길이의 3분의 2 이하로 제한돼 지금보다 최고 33% 짧아지게 된다.

건축물 지하층도 주거나 상업시설로 쓸 경우 30%를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고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현재의 절반인 100평(330㎡) 이하로 제한된다.

2일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벽식구조 대신 라멘조(철근콘크리트 기둥식)로 지을 경우 용적률과 일조권 기준을 15∼20% 정도 완화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법은 또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확보되도록 아파트 동간거리를 건물높이의 0.8배에서 1배로 늘리고 인접대지경계와의 거리도 건물높이의 4분의 1에서 절반으로 강화했다.

건교부는 또 지역주민들이 일정 범위에서 지역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는 주민협정제도 도입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 시행키로 했다.

아파트 발코니의 경우 길이가 벽면길이의 3분의 2(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4분의 3) 이하로 제한되고 발코니 난간은 천장까지 높이의 절반 이하로 1.1m 이상 설치토록 했다.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제한은 200평(660㎡)이하에서 100평(330㎡) 이하로 절반수준으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지하층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심각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따라 지하층도 주차장이나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면적의 30%를 용적률에 포함토록 했다.

◇다가구주택 규제 대폭 강화=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다가구주택.건축면적을 최대 660㎡(약 200평)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330㎡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가구주택이 주로 임대상품으로 이용되는 만큼 방 수가 줄면 임대수익도 줄게 된다.

여기다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인근 건물과의 거리를 늘리도록 한 규정 등도 아파트보다는 주로 다가구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사업성 손실도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주택발코니를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포함시키도록 했는데 이 규제도 아파트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용적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다가구주택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익률 하락,매물 증가 등이 문제가 되던 터였다" 며 "이번 조치로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정부는 주차면적 부족, 열악한 일조권 등으로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서비스면적 축소=발코니면적은 축소로 인해 안전성은 높아지게 될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방처럼 사용하고있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어서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A건설 상품개발팀장은 "건설사로서는 발코니를 이용해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것 외에는 큰 영향이 없다" 며 "그러나 사용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자들은 불만을 느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국내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구조여서 내력벽 때문에 리모델링이 어렵다. 정부는 이때문에 앞으로 기둥식(라멘조)구조로 공동주택을 지을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둥식으로 지을 경우 벽식보다 공사비 추가(25%)와 높이 추가(층당 30~50㎝)등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용적률, 일조권, 도로폭에의한 높이제한을 15~20% 완화할 방침이다.

<윤재오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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