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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개발 억누르지 않겠다" (부천.광명 뉴타운사업과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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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개발 억누르지 않겠다"

 



변경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주요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도권 내 개발축이 서남부와 동북부로 옮겨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경부축과 동남권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됐던 것을 고려하면 개발 지도가 바뀌는 셈이다.

서울은 기존 도심과 용산 영등포 상암(수색) 청량리 등 다심체계로 개편되고 인천과 수원은 1차 거점도시로 육성된다.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은 필요한 개발사업은 추진하되 서울과의 연담화를 막을 수 있도록 쐐기형 녹지축을 구축할 방침이다.

◆ 수도권 개발 억누르지 않는다

= 20년 단위로 세우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는 더 이상 수도권의 개발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지방과 수도권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수도권은 철저히 개발이 억제돼 왔다.

변경된 계획에는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기존 계획이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 이상 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 인구는 2020년까지 2740만명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전국 인구는 2020년 4995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겠지만 수도권 인구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 2660만명에 이르고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46.3%에서 2002년 52.3%, 2030년 53.9%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개발축, 경부축에서 서남ㆍ동북부로

= 2020년 수도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경부축 중심이었던 개발이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이 서남부축,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가 동북부축이다.

경기도가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55.270㎢)를 권역별로 배분하면서 서남부권역(20.172~25.289㎢)과 동북부권역(12.509~15.613㎢)에 가장 많이 할당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필요한 도시기능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개발의 3개 보조축도 서울-김포-강화-해주축은 그대로 두되 중부축(중부고속도로)과 과천-의왕-천안축을 제외하고 포천-서울-세종(제2경부고속도로)축과 광명-수원-천안축을 추가했다.

도시별로 보면 서울은 과밀완화를 전제로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되며 기존 도심 용산 영등포 상암(수색) 청량리 등을 포함하는 다심체계 개편이 유도된다. 한강수변 및 북한산~남산~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주녹지축은 보전된다.

인천은 국제ㆍ교육중심도시로, 수원은 교육ㆍ행정ㆍ전자계열산업 기능을 강화해 지식기반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 육성된다.

파주 동두천 평택은 2차 거점도시로 파주ㆍ동두천은 남북협력거점, 평택은 임해물류 거점도시 기능을 하게 된다.

시흥은 서남부지역 중심도시가 된다. 인근 인천 안산 화성과 연계해 환황해권 친환경 해양녹색성장 거점으로 개발된다.

부천 광명은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 인접지역의 순환재개발을 유도하게 되며 과천은 수도권 중부지역의 레저ㆍ쇼핑ㆍ첨단연구개발ㆍ문화기능을 보완하면서 저탄소 녹색주거단지가 되도록 계획됐다.

하남은 상업형 물류유통 거점기능이 강화되며 김포는 물류ㆍ문화ㆍ관광ㆍ레저기능을 유치하게 된다.

◆ 그린벨트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 변경된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 해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서울 반경 20㎞ 내외의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시용지로 전환ㆍ활용하기로 했다.

토지 특성상 보존가치가 낮은 땅(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으로 면적 규모가 20만㎡ 이상인 지역을 원칙적으로 해제하도록 했으며 우량농지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가지나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나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는 지역도 우선 대상이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3년 내 착공 가능할 경우에 해제하도록 한 것도 새로운 규정이다.

그린벨트 개발로 생긴 혜택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주거용 그린벨트 해제는 중부권에 집중

=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해제할 그린벨트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권에 많이 할당됐다.

이 권역은 2003~2012년 주택종합계획의 생활권역 구분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상 권역 구분과는 다르다.

서민주택건설을 위해 해제할 그린벨트는 총 80㎢로 중부권에 최소 40㎢, 최대 60㎢가 할당됐다.

중부권은 서울시를 포함해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광명 과천 남양주 등이다. 서부ㆍ북부권에는 20~40㎢를, 동부ㆍ남부권은 20㎢ 이내에서만 할당하기로 했다.

서민주택건설을 위해 풀릴 그린벨트 80㎢의 용도는 주택용지가 24㎢(30%)로 가장 많다. 이어 공원ㆍ녹지(16㎢ㆍ20%) 도로(14㎢) 도시지원용지(12㎢) 등의 순이다. 공공청사 및 학교용지는 6㎢, 상업ㆍ업무용지는 4㎢로 정해졌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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