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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3·15 부동산세제개편안 요지… 3주택이상 양도세 6~35%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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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동산세제개편안 요지… 3주택이상 양도세 6~35% 과세
정부 "시장왜곡 바로잡겠다"…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부터…
2009년 03월 16일 (월) 최규원mirzstar@kyeongin.com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주요골자는 현재의 양도세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고 보고 이를 개편,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집을 한채 팔아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현재는 양도차익의 45%인 2천116만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지만 16일 이후에는 633만원만 내면 돼 양도세 부담은 70%가량 감소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중과세될 때는 1억3천250만원이 과세되지만 기본세율일때는 8천908만원으로 33% 줄게 된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항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역시 개인은 현재 60%(부가세 포함 66%), 법인은 법인세(11~22%) 외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57.2%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기본세율(6~35%)로 세금을 내게 된다. 개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차익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이전까지 2천821만원을 내야했지만 16일 이후에는 633만원으로 세부담이 78% 감소한다.

완화되는 양도세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용시점은 이달 16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하도록 해준다.

또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 대주주는 증여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기업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 납부하도록 해준다.

임금삭감으로 일자리를 나눈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내년까지 감소한 임금액의 50%를 1천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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