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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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집을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양도차익이 1200만원보다 적으면 양도세는 지난해보다 10분의 1만 내면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3채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2주택자에 대한 50% 중과제도는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주택자 이상도 올해부터 2010년말까지 중과세율이 60%에서 45%로 낮아졌으나 이번 중과제도 폐지로 6~35% 기본세율로 더 낮아지게 됐다. 특히 내년부터 양도세율이 6~33%로 낮아지면 3주택자 이상의 세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예컨대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A씨가 집 한 채를 팔아 필요경비 등을 빼고 1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지금까지는 45%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45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했다. 이것도 중과세율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45%로 낮아졌기 때문이지 지난해 팔았다면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6000만원을 양도세도 내야했다.
하지만 16일이후 집을 팔면 양도세는 2136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팔았던 것보다 세부담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내년에 집을 팔면 양도세율은 6~35%에서 6~33%로 낮아져 양도세는 2034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양도세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면 지금까지는 45%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으로 2250만원을 떼였다. 하지만 16일이후 집을 팔아 같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는 716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많으면 일반세율에서 고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차익이 적으면 기본세율 중 낮은세율만 적용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1200만원도 안되면 양도세는 현재보다 13%정도만 내면 된다.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면 지금까지는 45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하는 반면 16일이후에는 60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A씨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난해 같은 집을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600만원을 세금으로 떼였다. 1년만에 양도세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되더라도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3년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집값이 9억원이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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