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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담금 고지 없는 재개발 총회 결의는 무효
부산CBS 정민기 기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추가 비용 등 조합원들의 관심 사항이 미리 제공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위한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 2행정부(문형배 부장판사)는 A(32) 씨 등 5명이 부산 북구 금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다.
A 씨 등은 소장에서 "재개발 조합측이 총회 결의전 조합원들에게 현재 건축물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추가 부담 비용 등을 고지하지 않고 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했다"며,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개략적인 부담금은 재개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결의한 관리처분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돼 명백히 무효"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조합측이 지난 2007년 10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161명 가운데 106명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안을 결의하고 구청에서 인가를 받자 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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