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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뉴타운-재개발' 5대 개혁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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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5대 개혁입법 추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이정희·유원일 의원 “재개발사업 개선해야”
 
55개 시민·환경·주거단체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5대 개혁입법안 청원 및 입법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용산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점검·개선해 제2의 용산참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들이 밝힌 5대 개혁입법 주요내용.

◇경비업법 개정안=개발사업을 위한 강제철거 등에 경비업체가 광범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폭력·상해·협박 등 형사법 위반행위도 빈번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 노사분규 현장에서 경비업체 일반경비원을 임시관리직으로 채용해 감독관청의 감독을 피하는 탈법행위도 나타난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제재를 강화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비업을 악용해 민생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도 확대돼야 한다. 법 개정의 원칙은 공공지원, 주민참여 공영개발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주민부담 최소화 △주민 재정착 △세입자 주거방안 확대 △재개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대집행법 개정안=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의 절차·비용징수·불복절차 등에 대해서만 규율할 뿐 구체적 유형과 유의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집행시 강제퇴거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공익사업법) 개정안=주거세입자와 무허가건물 소유자, 상가건물 세입자 등은 이주대책자에서 제외돼 있어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들의 주거권·생존권·영업권 등 기본권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 이들을 이주대책자에 포함하되, 공익사업 실정에 맞춰 이주대책 방법과 정도, 이주정착금 지급 등을 결정해야 한다.

◇임대주택법 개정안=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설정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2월13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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