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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동산세제개편안 요지… 3주택이상 양도세 6~35% 과세 | ||||
정부 "시장왜곡 바로잡겠다"…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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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집을 한채 팔아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현재는 양도차익의 45%인 2천116만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지만 16일 이후에는 633만원만 내면 돼 양도세 부담은 70%가량 감소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중과세될 때는 1억3천250만원이 과세되지만 기본세율일때는 8천908만원으로 33% 줄게 된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항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역시 개인은 현재 60%(부가세 포함 66%), 법인은 법인세(11~22%) 외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57.2%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기본세율(6~35%)로 세금을 내게 된다. 개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차익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이전까지 2천821만원을 내야했지만 16일 이후에는 633만원으로 세부담이 78% 감소한다.
완화되는 양도세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용시점은 이달 16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하도록 해준다.
또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 대주주는 증여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기업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 납부하도록 해준다.
임금삭감으로 일자리를 나눈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내년까지 감소한 임금액의 50%를 1천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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