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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신규가입 3개월간 번호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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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신규가입 3개월간 번호이동 금지
2009년 03월 04일 (수)  전자신문 | 6면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뿐 아니라 새로 가입하는 고객도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번호이동이 제한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잦은 번호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규 고객도 가입 후 3개월간 번호이동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번호이동운영지침 개선안에 합의했다.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은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현재까지는 번호이동 가입고객만 3개월간 다른 통신사업자 서비스로 이동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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