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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주택 월세도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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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도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
국세청, 이달분부터 2009 연말정산 적용
2009년 02월 04일 (수)  전자신문 | 6면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이달부터 주택 임차료(월세)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일 ‘생활공감정책’실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기간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2월 지급분부터 받을 수 있으며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도 현행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신고대상 업종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아닌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기존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에 의한 신고대상 업종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에 한해 적용했다.

하지만 고액의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아파트 수리 및 리모델링 등은 건설업으로 분류돼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월세는 21만원, 월세 가구는 305만7000가구, 연간 주택임차료 규모는 7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1조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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