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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부천소사 차명진 의원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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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소사 차명진 의원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대표발의
"과밀억제권 미분양 및 신축 주택 양도세 한시적 면제/ "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발의

발행일: 2009/02/13  ibs뉴스. 계 경 석 기자

 

부천 소사 출신 차명진 국회의원이 12일 "과밀억제권역내 미분양주택 및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에 관심이 높다..

이는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내 미분양주택이 지난해 말 기준 2만 315호에 이르고, 총 미분양주택 금액만 해도 13조2천8백억원 이나 되며, 전국 미분양주택의 14%에 달하는 등 총 분양금액의 42%나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도내 미분양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9천795호(총분양가 6조 6천5백억 원)로 도 전체 미분양주택의 48%(호수), 총분양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고양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천도 주택공사가 분양한 범박휴먼시아를 비롯한 약대 1,2 지구 등 미분양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완화를 수차례 건의했다.

급기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과밀억제권역(경기도내 14개 시)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50%, 과밀억제권 외 지역은 100%까지 5년간 한시적인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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