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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철거건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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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건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추진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01-27 07:45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일시적으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로 분류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로 바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의 50%를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가 정비사업 시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율을 5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철거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세금이 급등, 정비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하고 영세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종전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부담하는 수준의 재산세를 유지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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