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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재테크칼럼] 주택세금 개편 ·재테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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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주택세금 개편 ·재테크 전략
종부세기준 개인별 6억원 변경
1세대 1주택자 최대 70% 공제
주택보유數·기간별 양도세차등
2009년 02월 02일 (월)  전자신문 | 5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 홍만영, 투모컨설팅 자산운용본부장
주택과 관련한 2009년도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와 양도세 2가지이다.

먼저 주택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세대별 6억원에서 개인별 6억원으로 부과기준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세율도 1~3%에서 0.5~2%로 낮추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인 경우 기초공제 3억원 추가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개정에 따른 공시가격대별 2009년 종부세 예상액을 보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은 시세 대비 0.03%~0.3%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종부세 자체는 예전처럼 주택의 보유와 매매의 중요 판단요소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택관련 세금 중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이 양도세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과 과세표준조정 및 세율인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가 2009년부터 시행된다.

유의할 사항은 개정내용들의 영향은 주택 소유 수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3년 이상 장기보유한 후 매도할 때 연 4%에서 연 8%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한 내용은 1세대 1주택자만 적용받는다.

과세표준조정과 세율인하는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을 제외하고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2주택자로서 특례기간(2009.1.1~2010.12.31) 이후에 매도하는 중과세 대상 주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주택자는 특례기간 중 매도하면 50%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3주택 이상자는 특례기간 중 매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현행 60%에서 45%로 완화된 중과세를 적용받는다.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함에 주의해야 한다.

양도세의 개정으로 인해 2008년 말 이전에 매도하는 것보다 2009년 이후에 매도하는 것이 양도세가 훨씬 적다. 단 절세 폭은 주택 소유 수와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보유했지만 거주를 하지 않아 비과세를 갖추지 못한 1주택자가 양도차익 2억원을 얻고 2009년에 매도하면 종전보다 약 40%정도 줄어든다. 만약 10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무려 84.3%가 줄어들어 양도세 인하효과가 훨씬 커진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하지만 세율인하 효과로 인해 약 44.3%의 감소효과가 발생하며 3주택 이상자는 25%가 줄어든다.

<자료제공 : 모네타(www.mone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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