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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땅값 속여 땅 매매했다면 시세차익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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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속여 땅 매매했다면 시세차익 돌려줘야


부동산 매입자를 속여 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팔았다면 나중에 땅값이 올랐더라도 매매 당시 시세보다 더 받은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8일 부동산 매수인 이모(57)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8)씨와 매도인 노모(4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인 시세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중개업자 김씨와 부동산을 판 노씨는 부동산을 산 이씨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1억5천여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이씨는 지난 2005년 5월 화성시 서신면 노씨 소유 밭 7천90㎡를 김씨의 중개로 5억4천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김씨 등은 “급매물로 나와 시세보다 5천만원 이상 싸고 바로 옆 4차선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어서 땅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바람을 잡았다.


나중에 땅값이 부풀려진 사실을 안 이씨가 김씨 등을 고소했고, 김씨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자 이씨는 2007년 11월 다시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피고 측은 “이씨가 땅을 산 지 1년 뒤 실제로 도로공사가 이뤄지면서 시세가 7억~9억원으로 올라 이씨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장 감정을 통해 해당 부동산 매매 당시 시가를 2억9천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는 불법 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의 손해를 인정하면서 손을 들어줬다.
엄득호기자/dha@joongboo.com

게재일 :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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