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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달라지는 제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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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달라지는 제도·법규
2009년 01월 31일 (토) 왕정식wjs@kyeongin.com

 

자녀 3명을 둔 직장인 김모(42·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씨는 올해 10년째 타고 있는 승용차를 바꿔 볼 생각이다. 극심한 경기침체속에 연말 재고정리를 목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차량을 싸게 판매하고 있는데다 올해부터는 3명이상 자녀를 둔 세대가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에는 키우는 애완견을 시군에 등록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를 알아두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따라 수원시를 중심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일반행정과 사회복지분야 등 5개 분야에 걸쳐 올해 바뀌는 제도와 법규를 상세히 짚어봤다.

공무원시험 출제방식·연령상한제 폐지

■ 일반행정분야

▲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방식과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돼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응시기회가 더욱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20세이상 37세까지로 제한된 7급 일반직 채용시험의 연령상한제를 폐지, 7급이상의 경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볼수 있도록 했다. 또한 8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채용시험연령도 18세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각 시도별로 출제되던 필기시험문제를 행안부가 출제하게 됨에 따라 국가 전체적인 예산절감과 우수인력채용기회가 더욱 넓어졌다.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필요이상의 정보가 타기관에 제공되고 채권채무관계시 이해관계인의 정보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세분화된다.

우선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시 교부대상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서가 보완됐다. 또한 모든 채권자에게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교부신청이 가능토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의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토록 했다.

7~10인승 자동차세 감면 연장

■ 재정·경제분야

▲ 대기업 및 첨단기업의 민간투자확대를 위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내 공장입지규제가 크게 개선된다.

우선 산업단지내라도 대기업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규제가 풀려 같은 산업단지로의 이전과 단지내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일반공업지역내 대기업들도 기존공장부지내 증설은 10개업종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모든 제조업종으로 확대됐다.

▲ 수원시는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 감면시기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당초 2007년까지만 자동차세를 경감키로 했었으나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많아 감면시기를 올해말까지 연장했다.

▲ 경기도민들은 올해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자동차 구입시 취득·등록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감면조례가 도의회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 18세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를 포함)을 셋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용으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의 5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시는 또 유류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 승합·화물 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도 면제한다.

▲ 1가구1주택자가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1가구1주택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됐으나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확대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양도시기를 2년이내로 연장했다.

장애아동 1인당 월22만원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사회복지분야

▲ 최저생계비와 현금 급여액이 4.8~6.6%인상된다. 지난해 4인가구 기준 126만5천848원이던 최저생계비가 올해부터는 132만6천609원으로 4.8% 인상된다.

이에따라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받는 현금급여기준도 지난해 4인가족기준 105만9천626원에서 110만5천488원으로 인상된다.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의 양곡할인지원도 기존 5개월간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차상위복지급여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그동안 동절기(1~2월, 12월)에만 정부양곡 50%할인지원제도를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연중지원할 예정이다. 또 무상보육료지원대상이 확대된다.

▲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성장기 장애아동의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및 정보제공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실시된다.

수원시의 경우 다음달부터 만 18세미만의 언어, 지적, 자폐 장애아동을 양육중인 가구중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에 대해 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한다.

애완견 등록 의무화… 위반땐 30만원이하 과태료

■ 환경위생분야

   
▲ 위생상 문제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고기이력제가 시행된다.

우선 사용하는 모든 소에 대한 이력추적용 귀표부착이 의무화 됐으며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한 도축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증대를 위해 동물등록제도 실시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제5조(동물등록)규정에 의거, 반려목적으로 사육하는 개를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며 도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3개월이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시군에 등록해야한다. 특히 시군은 경기도에 등록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가 지정한 등록지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용목걸이 부착이 의무화 되며 이를 어길 경우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쇠고기수입확대로 인한 소비자불안해소와 국내 축산농가보호 등을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가 확대시행된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의 대상품목은 지난해 쇠고기와 쌀로 한정됐으나 올해에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수원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는 100㎡미만의 음식점은 오는 3월21일까지, 33㎡이하의 음식점은 6월2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 원산지표시제 동참을 유도한뒤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 수원시는 도시화에 따른 빗물 지표수가 지하로 침투하지 못해 물순환체계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권고규정을 신설 운용한다.

시는 통합물관리기본조례를 근거로 올해 대지면적 2천㎡이상, 연면적 3천㎡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보장 법인 2억·개인 1억으로 상향

   
■ 교통·주택분야


▲ 앞으로는 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설치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설치 및 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따라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주체가 해당 설비의 유지비를 징수하고 하자를 담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홈네트워크에 대한 관련법 적용은 오는 5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사고 발생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중개법인 1억원이상, 개인 중개업자 5천만원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장금액을 중개법인 2억원이상, 개인 중개업자 1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중개의뢰인에 대한 재산보호를 강화했다.

▲ 수도권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된다.

현재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 10년, 85㎡초과 7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7년과 5년으로 완화했으며 민간택지의 경우 85㎡이하 7년, 85㎡초과 5년인 전매제한기간도 각각 5년과 3년으로 완화했다.

▲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1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이 조정된다.

종전 재건축시 국민주택규모는 과밀억제권역내 300세대이상인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을 20%이상 건설토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전체세대수의 100분의 60이하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되 고시내에서 시·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건설의 합리화를 도모키로 했다.

▲ 올해부터 주택건설사업부지내 알박기 근절을 위해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아파트건설사업자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분양공고를 낼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후 사용검사 이전까지 당해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분양공고를 낼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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