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100만원의 중요성
1. 소득금액 100만원의 중요성 | |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 공제항목 배우자공제, 부모님,자녀,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비용 | |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공제 항목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5%(종교단체 10%)를 기준으로 한도 계산한다. | |
2. 소득금액의 개념 | |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금액)·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 |
3.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직업별 소득금액 100만원 | |
-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짐
2) 사업자, 프리랜서 인적용역사업자 |
◎ 2008.4월에 발표되는 2007년귀속 단순경비율이 인하되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서 연말정산 때 받은 소득공제를 다시 수정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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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소득자
4) 일용직소득자
5) 퇴직소득자
6) 이자, 배당소득자
2002년이후 공무원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계산 방법은 "총수령액 ×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입니다. |
기본공제-부양가족-따로사는 부모님
(1) 아버지, 장인, (외,처)할아버지,어머니, 장모, (외,처)할머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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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거주하는 아버지, 장인, (외,처)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외,처)할머니는 아래 4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1인당 100만원이 기본공제 됩니다. | ||||||||||||||||||||||||||||
소득금액 100만원개념 알아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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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연말정산담당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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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회사로 보내는 공문(따로사는 부모님 신청 거부시) 출력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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