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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에 재개발 철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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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에 재개발 철거 못한다

 

2008.11.26 17:55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서울지역에서 겨울철에는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건물 철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세입자들의 권익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조합 12월부터 2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원칙적으로 철거할 수 없게 된다. 철거하려면 구역 내 세입자 임시 거주용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또 조합이나 자치구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주거 이전비 지급 금액, 손실평가 금액 등에 관한 안내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시는 아울러 자치구가 재건축 사업 등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점검반은 자치구 담당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 조합 임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다.

시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원룸이나 부분 임대 주택 같은 소형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토록 하고 역세권 구역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줘 임대주택을 더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거 이전비 지급을 보장하고 전세자금 저리 지원을 제도화 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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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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