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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괴안 10B 재정비촉진구역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의무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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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의무규정 신설

 

 

(수원=뉴스와이어) 2009년 01월 04일 [10:01]--정부는 지난 ‘08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 범위 내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이하 도촉법) 을 12월 31일 공포하였다.

종전 도촉법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촉진지구 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므로 결국 조합원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의 기반시설 부담비용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주는 것이 되므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7일 현기환(한나라, 부산 사하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뉴타운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의무지원 대상을 당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의 ‘50% 이하’에서 ‘평균 이하’로 변경되도록 수정안을 제안하였고,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대안이 마련되어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3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경기도 내 촉진사업 추진 시는 당초 하나도 없던 것에서 6개시(평택, 의정부, 김포, 광명, 남양주, 구리) 10개 지구로 확대되었다.

또한, 동 개정법률에는 대통통령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촉진지구의 지정 가능한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4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는 현행 지구 지정일 기준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 후의 변경 안에 대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개정된 법률은 2009년 상반기 중 하위규정(대통령령)을 정비한 후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 외의 시·군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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