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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주택재개발 참여 제동…주민동의 강화 추진
[노컷뉴스] 2008년 12월 11일(목) 오후 01:22
[CBS정치부 정재훈 기자]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주공 등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안은 공기업이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주민동의 요건을 조합설립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민의견 반영 등 주민권리 보호를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현재는 공기업이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공기업이 이미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사업에 뒤늦게 뛰어들어 주민간 갈등과 민간사업자와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주공 등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안은 공기업이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주민동의 요건을 조합설립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민의견 반영 등 주민권리 보호를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현재는 공기업이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공기업이 이미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사업에 뒤늦게 뛰어들어 주민간 갈등과 민간사업자와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국토해양부가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공기업이 민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재개발사업 참여가 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floy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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