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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새해부터 바뀌는 세법> 기업·음식점 지원은 근소세·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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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바뀌는 세법> 기업·음식점 지원은 근소세·부동산 세금
[경기일보 2008-12-31]

기획재정부가 연말에 발표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갖가지 세금들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은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통해 중산·서민층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 제도 합리화 등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인상 등에 따라 매달 근로자의 급여에서 떼는 원천 공제 세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자가 내년도 월급에서 매달 떼일 근소세 원천 징수액을 정리한 새 ‘간이세액표(키워드)’도 내놓았다. 또 결혼이나 부모 부양 등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5년간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지방에 음식점을 창업하면 4년간 법인세나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줄어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정부가 발표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소득이 173만원 이하인 홑벌이(부부 중 한 사람만 돈을 버는 경우) 4인 가구(20세 이하 자녀 2명) 근로자는 내년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액이 100% 면제된다.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세금 기준이 현재 월급 162만원 이상에서 11만원 정도 높아진 것에 따른것이다.


또 월 소득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달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월 1만240원씩 내던 근로소득세를 내년에는 5천430원만 내면 된다.


월 35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 11만6천960원에서 내년 3만7천960원이 줄어 7만9천원만 징수, 1년동안 45만5천520원을 덜 내게 된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소득 공제혜택이 확대된 것에 따른 것이다.


◇소득공제 혜택 확대


종합소득세율도 거의 전 구간에 걸쳐 소폭 하락해 과세표준 기준으로 연간 1천200만원 이하는 8%에서 내년 6%로 2%p 내린다.


또 1천200만~4천600만원은 올해 17%에서 2009년 16%, 2010년 15%로, 4천600만~8천800만원은 올해 26%에서 2009년 25%, 2010년 24%로 2년 동안 매년 1%p씩 내려간다.


8800만원 초과자는 현행 35%인 세율이 내년에는 유지되지만 2010년에 2%p가 한꺼번에 인하될 예정이다.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받는 기본공제액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돼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혜택이 늘어난다.


교육비·의료비에 대한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수업료·급식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가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자녀의 경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도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에 대해 최고 500만원까지 공제해 주었지만 내년에는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간이세액표에 내년 근로자들이 실제 지출하게 될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혜택은 반영하지 않아 연말 정산 때 매달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을 반영한 세부담보다 큰 경우 차액을 돌려받게 돼 경감폭이 더욱 커진다.


이밖에 당초 연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보약 등 의약품 구입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무주택자 주택대출 세금 혜택 확대


무주택 근로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담보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얻은 경우 거치기간과 무관하게 이자비용에 대해 연간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준다. 현재는 원금 납부가 유예되는 거치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는 신규 대출뿐 아니라 이미 받은 대출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결혼을 하거나 부모 부양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5년간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들은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적용받는다.


또 홍보를 위해 배포하는 달력이나 수첩, 컵 등의 경우 개당 가격이 5천원을 넘지 않으면 전액 손비 처리되며, 기업이 구매하는 미술품 중 손비 처리되는 대상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3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지방이전 보조금, 창업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원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업체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씩 주던 신고포상금액도 조정된다. 내년 시행령 공포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는 신고금액의 20%로 최하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현금 결제를 하고서도 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나중에 국세청에 현금 결제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주는 것도 현재는 거래일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내년부터 1개월 이내로 기간을 늘렸다.
/이명관기자 m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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