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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근로3권 제한 합헌" | ||||
쟁위행의 공익침해 가능성 처벌 가능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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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등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가입 대상으로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정책결정 및 관리운영 사항 가운데 근무조건 관련 사항은 교섭을 허용하는 만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근무조건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률·예산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으로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를 할 경우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수 있어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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