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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棟간 거리 좁아져 다양한 디자인 설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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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棟)간 이격 거리 규정이 완화돼 다양한 디자인의 공동주택 단지가 등장할 전망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에서 동간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에서 0.5배이상으로 완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금은 아파트의 높이가 20m라면 ‘창문이 있는 방향으로 인접한 동’은 최소 20m 떨어져야 한다. 창문이 없는 쪽에 있는 동과의 이격거리는 높이에 상관없이 4m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창문이 있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10m만 띄우면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격거리를 완화하더라도 채광을 위한 주(主) 방향과 인접한 동과의 이격거리는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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