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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제 지침 연말까지 일괄정비 된다 |
- 515개 교과부 지침 중 188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08.12.31자로 정비 - |
□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11월 11일(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ㅇ 교과부의 지침 중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188건만 존치 결정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나머지 지침은 ‘08.12.31자로 일괄정비한다고 발표하였다. □ 교과부의 지침 정비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도 자체 시행한 지침 중 학교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08.12.31까지 일괄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ㅇ이번 지침 정비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고, - 학교현장에서는 2009년도부터 교육청의 존치 지침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교육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을 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ㅇ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배경> □ 그동안 교과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시행된 지침들은 존속기한 및 적용범위 등이 불명확하고 사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아, ㅇ 관련법령 개정, 존속기한 만료 등으로 현재는 효력이 없거나 수년 전에 시행되어 시대에 맞지 않는 지침도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여 관리 및 준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ㅇ 지침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상급기관에 문의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교과부에서는 이와같이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지침을 정비하기 위하여 ㅇ 지난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시 29개의 지침을 폐지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바 있으며, ㅇ 이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지침의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수많은 지침을 일일이 검토하여 폐지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 교육현장에 필요한 지침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일괄정비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교과부는 지침 일괄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운용중인 교과부 지침을 전수조사 하였다.(‘08.7.15~8.25) ㅇ 조사결과 제출된 515개의 지침에 대하여 부내 검토를 거쳐 281개를 잠정 존치결정한 후(‘08.8.26~9.25) ㅇ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교육 관련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88건의 지침을 존치하기로 결정하였다.(‘08.9.26~10.31) □ 최종 결정된 188개 교과부 존치지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평가 기본계획,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계획, 영어교수학습방법 정책연구학교 운영계획 및 집행지침 등 ②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통일적 기준을 규정한 지침 : 62건(33%) ※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해설,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시행지침, 근평결과 공개 판결 관련 업무지침 등 ③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타부처 소관 지침 : 35건(19%) ※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지침,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 회화지도(E-2) 자격요건 완화 관련 지침, 대통령비서실이첩민원처리지침 등 ④ 업무 관련된 일반적인 지시·협조 요청 지침 : 3건(2%) ※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미인가ㆍ미등록 교육시설 점검 및 지도, 교원의 간병휴직 허가시 유의사항 등 □ 188개 존치지침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지방공무원인사 및 보수 관련 지침 등 ②교육청만 적용되는 지침 : 63건(3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지침, 교과서 제도개선 내용 및 인정도서 질 관리 방안 등 ③ 단위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적용되는 교과부 지침 : 2건(1%) ※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시행 지침과 종일제 유치원의 탄력적 근무시간제 적용 지침 □ 참고로, 지침 일괄정비에 따라 폐지되는 327개 지침의 폐지사유는 다음과 같다 ※ 327건은 확인된 지침 건수이며 나머지 미확인 지침도 함께 폐지됨 ㅇ 폐지되는 지침 중 224건(68%)은 존속(사업)기한 완료, 관련법령 개정, 새로운 지침 시행 등으로 현재는 효력이 없는데도 교육현장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지침을 정비한 것임 ※ 2007년도?국유재산 결산지침, 학교의 교육운영 정보공개 확대, 공무국외여행 준수사항, 학기자율화에 따른 교원인사업무운영 등에 관한 처리지침, 2007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편람 등 ㅇ 64건(20%)은 개별적으로 시행된 유사한 지침을 1건으로 통합하거나, 중복적으로 시행된 지침을 정리하여 간소화한 것임 ※ 교육공무원승진업무처리지침, 제1주기 유치원 평가 편람,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 지방교육행정기관 주40시간제 시행지침, 취학유예 등 민원처리시 유의사항, 개방형 자율학교 교장 공모 세부추진계획 등 ㅇ 39건(12%)의 지침은 지방이양된 사업과 관련된 지침이나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무와 관련된 지침을 정비한 것임 ※ 폐교재산활용 기본계획, 부전공자격연수운영지침, 연수 운영단위시간 기준, 과학실험보조원 임용 및 복무관리 지침,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교육사업 관련 지침, 안전한 학교만들기 추진계획 등 □ 188개 존치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행정규칙 게시판에 등재되어있으며, ㅇ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 일괄정비가 완료되는 ‘08.12.31. 이후부터는 각급학교에 적용되는 지침도 해당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지침위반으로 인한 감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여, 효력이 불분명한 지침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등 경직적이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으나, ㅇ 이번 지침 일괄정비에 따라 존치 결정된 지침 외에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졌다. □ 또한,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교육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을 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ㅇ 국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교과부의 지침 일괄정비에 따라 학교현장의 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할 수도 있으나, ㅇ 지난 4.15. 학교자율화계획 발표시 교과부의 지침 중 학교현장 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내용은 이미 정비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시·도교육청의 지침 일괄정비는 단위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ㅇ 2009년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도교육청 차원의 연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여 학교현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교과부는 이번 지침 정비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ㅇ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안)’을 제정하여 - 교육규제 지침을 시행할 때에는 적용범위, 존속기한 및 법적근거 등을 명시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등재하도록 의무화 하고 - 교육현장에 부담을 주는 1회성 보고문서 등은 매 연도말 현황을 분석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 교육규제 지침을 수시로 심사·검토하여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비토록 하는 등 교육규제 개혁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교과부는 학교자율화 계획에 따른 지침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ㅇ 학교 평가권, 교원 배치기준 설정권 등 초·중등교육에 관한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법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ㅇ 단위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위주의 교육청 기능을 정책기획 기능과 학교현장·수요자 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등 ㅇ 지역과 단위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02-2100-6313~5, 교육분권화추진팀장 김병규, 행정사무관 이종필 붙임 : 학교규제 지침 일괄정비 계획 | ||||||||||||
등록일 : 2008.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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