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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초중고.대학 정보 인터넷에 공개
기사입력 2008-11-04 16:30 김수희 suheelove@asiaeconomy.co.kr
다음달 1일부터 초.중.고교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입학생 연황,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 등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학도 학과(학부) 수준의 등록금, 졸업생 취업률, 교원 현황 및 연구실적, 학생충원율 등을 공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의하면 초·중·고교는 15개 항목 39개의 세부교육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은 13개 항목 55개 세부교육정보를 2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게 된다.
초중고교의 경우 ▲교원노조 가입 교원수 ▲학업성취도 응시 현황 및 평가 결과 ▲학교급식실시 현황▲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입학생 현황 및 졸업생 진로 현황▲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공개하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은 '인원수'만 공개하도록 하고, 가입교사 명단이나 전년대비 가입.탈퇴 비교 현황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공개되는 정보만으로도 학부모나 학생들은 해당 학교 교사가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특정 교원단체 가입 비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해왔던 교원노조들과의 진통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경우 그동안 학교서열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일부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왔다.
교과부는 서열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을 공개토록 했다. 모든 학교별로는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공개한다.
이렇게 되면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도시 지역 학교와 농촌 지역 학교의 성적 차이는 물론 대도시 지역 학교간의 성적 차이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경우에도 역시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현황 ▲취업률 현황▲전임교원 현황▲예결산 내역▲적립금 및 기부금 현황▲등록금 현황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공시하게 된다.
특히 등록금, 적립금, 기부금 현황 등 구체적인 예결산 내역이 공개될 경우 '등록금 인상 협상'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등 대학가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전망이다.
교과부는'외국인학교'와 '공민학교'는 공시대상 학교로 포함하되, 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초?중등학교의 ‘경력별?연령별 교원현황’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급여현황’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공개되는 학교정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알리미(www. schoolinfo.go.kr.), 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라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학교의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나 국민은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를 소상하게 알 수 있게 되는 한편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높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학도 학과(학부) 수준의 등록금, 졸업생 취업률, 교원 현황 및 연구실적, 학생충원율 등을 공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의하면 초·중·고교는 15개 항목 39개의 세부교육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은 13개 항목 55개 세부교육정보를 2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게 된다.
초중고교의 경우 ▲교원노조 가입 교원수 ▲학업성취도 응시 현황 및 평가 결과 ▲학교급식실시 현황▲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입학생 현황 및 졸업생 진로 현황▲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공개하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은 '인원수'만 공개하도록 하고, 가입교사 명단이나 전년대비 가입.탈퇴 비교 현황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공개되는 정보만으로도 학부모나 학생들은 해당 학교 교사가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특정 교원단체 가입 비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해왔던 교원노조들과의 진통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경우 그동안 학교서열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일부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왔다.
교과부는 서열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을 공개토록 했다. 모든 학교별로는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공개한다.
이렇게 되면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도시 지역 학교와 농촌 지역 학교의 성적 차이는 물론 대도시 지역 학교간의 성적 차이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경우에도 역시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현황 ▲취업률 현황▲전임교원 현황▲예결산 내역▲적립금 및 기부금 현황▲등록금 현황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공시하게 된다.
특히 등록금, 적립금, 기부금 현황 등 구체적인 예결산 내역이 공개될 경우 '등록금 인상 협상'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등 대학가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전망이다.
교과부는'외국인학교'와 '공민학교'는 공시대상 학교로 포함하되, 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초?중등학교의 ‘경력별?연령별 교원현황’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급여현황’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공개되는 학교정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알리미(www. schoolinfo.go.kr.), 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라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학교의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나 국민은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를 소상하게 알 수 있게 되는 한편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높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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