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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발급ㆍ은행대출, 구비서류 없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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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발급ㆍ은행대출, 구비서류 없이 OK

 

[디지털타임스] 2008년 10월 23일(목) 오전 08:00

 

행안부 'e하나로민원' 총 71종으로 확대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갈 때 각종 구비서류 챙기느라 힘드시죠? 이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부 부처가 행정정보를 온라인으로 공동 이용하는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국민, 대기업 서비스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기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을 처리하는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의 브랜드 명칭)'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e하나로민원 서비스는 민원신청 시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과 이에 따른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구비서류 제출없이 신청서 하나로만 민원처리를 끝낼 수 있다. 또 공무원은 행정업무 처리 시 공문 등을 통해 자료를 요청해왔으나 온라인으로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8월까지 기존 공동 이용되던 42종의 구비서류 외에 수출입신고필증, 지적도 등 29종의 구비서류를 추가해 총 71종으로 공동이용 구비서류를 확대했다. 또 e하나로민원 서비스 기관도 늘어나 모든 행정기관 및 50개 공공기관, 16개 전 시중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구비서류 준비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들 중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양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정보확인 동의절차를 거친 후 구비서류 정보를 조회ㆍ확인하므로 일일이 관공서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이번 확대 구축사업을 통해 인감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토지ㆍ건물ㆍ주택분),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등 29종의 서류를 e하나로민원 서비스에 포함시켰다. 특히 16개 전 시중은행이 e하나로 서비스 대상기관으로 포함됨에 따라 모든 은행에서의 대출 등 업무가 간소화돼 생활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하나ㆍ경남ㆍ대구ㆍ광주ㆍ부산은행은 23일부터 e하나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지점만 서비스를 개통한 국민ㆍ농협ㆍ수협ㆍ전북ㆍ제주은행은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전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ㆍ외환ㆍ씨티은행은 오는 12월까지, 제일은행은 내년 1월 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 신청시 첨부하는 구비서류들을 좀 더 최소화하고 공동이용 대상 정보도 현재의 구비서류 중심에서 정책정보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각 기관마다 서비스 범위 및 개통일자가 다르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 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e하나로민원 서비스는 지난 2002년 11월 시작됐으며 2005년 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1ㆍ2단계 구축사업과 확대 구축사업을 실시해 지난 8월 사업을 마무리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적용 사례들
#1. 가계대출을 신청하러 가는 나공유 씨(34)는 한결 마음이 가볍다. 그동안 대출을 위해 구비해야 했던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 이 달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ㆍ주택ㆍ토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한결 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 이하나로 군(26)은 여권발급 시 첨부해야 했던 여권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병역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서류를 발급받느라 종일 진땀을 흘렸다. 그러나 이제는 신청서 한 장만 있으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3. 처음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김민원 양(27)은 온라인쇼핑몰 개설을 손쉽게 끝냈다. 행정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 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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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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