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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쌓이는 조합 부담
행정법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사업시행인가일로 봐야”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흑석제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세입자인 박 아무개씨가 제기한 ‘임대주택 및 보상청구’소송에 대해 약 1천만원에 달하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재개발사업시 주거이전비 지급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로 굳어질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할 세입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공급 등 세입자 보상대책의 기준일을 언제로 보는 것이냐 하는 것. 서울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 주거정비조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찾을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고 있다. 즉,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다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 관련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 아닌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일로 봐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기본계획고시나 정비구역지정고시 만으로는 해당 공익사업이 장차 시행될 것이라는 예정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업시행 여부가 확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비사업의 지정고시가 있다고 해도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3/4이상의 동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에 필수적인 조합설립인가절차로 나아갈 수 없는 만큼, 토지수용권이 동반되지 않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만으로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 재개발사업이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공익사업법에서 밝히는 공익사업과 관련 규정이 없어 공익사업법을 차용한 도시정비사업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도 상당하다. 왜냐하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여타 공익사업과 달리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제정을 통해 공익사업의 대열에 합류시켰다고는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은 상태. 향간에서는 공익사업으로의 물타기(?)를 통해 개발이익환수 등을 운운하는 것도 도가 지나쳤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지난 9월 국토해양부가 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입자 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은 기대해 볼만하다. 이현수 기자 2008-10-20 15: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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