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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창’ 바뀌는 도시정비법, 전격 大해부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법령개정
날짜 : 08-10-21 16:45
이주대책 기준일ㆍ시공자선정시기 등 현실과 형평성 어긋나…곳곳에서 문제발생
말썽나야 손질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제1항 관련 현행법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당해 정비구역 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법예고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2/3 이상(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말한다)의 동의와 세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당해 정비예정구역 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최근 성남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주대책 기준일 설정과 관련해 민-관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공람·공고일’로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할 방침이라고 알려지면서 해당 2000여 세대 주민들이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아직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고시일로 정할 경우 이주대책용 주택이 턱없이 모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본지 29·31호 참조>
이같은 상황은 성남시뿐만이 아니다. 인천의 용마루구역, 간석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대부분이 보상문제와 주민동의 문제 등으로 주민반발이 심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와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는 구역지정고시일로, 세입자는 공람·공고일로 돼 있던 기준일을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공람·공고일로 일원화시켰다.
또한 성남의 은행2구역처럼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현지개량방식)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개정했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단독시행자와 사업대행자 지정의 차이점
제9조(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관련 현행법
①시장·군수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입법예고
①시장ㆍ군수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개정안 제8조제4항이 조합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등의 사유를 이유로 시장·군수 및 주택공사등 공공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9조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의 사정으로 이들을 그대로 둔 채 공공시행자등이 사업을 대행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이들을 대신해 자신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대행자로 지정, 정비사업을 시행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대행 요건이 막연히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라고만 규정해 시장·군수의 자의적 판단 또는 재량권 일탈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제9조의 경우, 조합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제8조제4항 규정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을 소요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구성요건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로 규정해 그 범위를 구체화했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국토부 고시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시 도시정비법 처벌 받나?
위반시 도시정비법 처벌 받나?
제11조(시공자의 선정) 관련 현행법
①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
①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 나목에 따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1조제1항 관련, 정부와 국토부는 8.21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건축사업도 다른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입법예고했으나 이것만으론 시장의 활성화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 시기를 추진위원회설립 승인 이후로 더 한층 앞당길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1면 참조>
제1항의 단서조항은 규모가 작은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제11조와 관련, 그동안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만 규정하고 법률에서 그 선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사실상 시공자 선정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의 가능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제11조와 관련한 처벌조항은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기존의 제11조는 선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총회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토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 제14조를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으로 자리잡게 됐다. 다만 시공자 선정규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는 오히려 해석의 문제로 남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선정이 가능하도록 해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향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공동시행에 대한 동의율 규정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 제11조제3항은 재정비특별법과 같이 도시정비법에서의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 선정주체가 되는 규정이지만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해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주민대표회의 대다수 의견이다.
이같은 의견은 재정비특별법 시행령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 시공자를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하면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예전과 마찬가지로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정방법에 대한 분쟁 예방차원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단,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따른 시공자 선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정비계획 수립단계서 안전진단 신청 가능
안전진단 실시결정(예비평가) 재현 우려
제12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제1~3항 관련 현행법
①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입법예고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당해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당해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
현행법은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받은 이후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실시결정(예비평가)과 정밀안전진단의 2단계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거쳐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은 이후 예비평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은 불가능한 폐단이 발생했다.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 최소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표출돼 왔다. 하여 개정안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1차례로 통합 시행해 기존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런 국토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제2항과 유사하게, 동조 제3항에서 시장ㆍ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차 예비평가 절차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진단 관련 비용, 사실상 주민이 부담해야
정비계획 수립시까지 사업진행 늦어질 우려 농후해
정비계획 수립시까지 사업진행 늦어질 우려 농후해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에서의 안전진단 신청을 제외하고는 “①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당해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또는 ②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당해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에 신청자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기 전, 시장?군수가 신속히 안전진단 신청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시기 이전까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역기능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사업추진 지지부진하면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재정비특별법 제18조와 같아 공기업 특례 의혹 점점 커져
제8조(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관련 현행법
④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제35조제1항에 의한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제77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6.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인 때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시행령 제14조(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7호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비구역(제6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말한다. 이하 제3호ㆍ제15조제1항제3호ㆍ제41조제2항제2호ㆍ동항 제7호 및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안의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제69조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로서 당해 정비구역 안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 당해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를 제외하며, 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업자 |
입법예고안
④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합동법인 또는 신탁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신탁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2. 제1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 다음날에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내지 5(현행과 같음) 6.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지와 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 경우 제4조제3항2호에 따라 주택공사등이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늬만 ‘기업 프렌들리’ 반발심화
주택공사등 시행자 지정…민간사업자 배제
주택공사등 시행자 지정…민간사업자 배제
이번 개정안에서 최고의 개악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제8조제4항과 관련된 조항이다.
주택공사등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자 참여는 늘리고 대신 민간사업자는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참여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본지 30호 4면 참조>
제8조제4항은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시장·군수가 조합 등을 대신해 토지등소유자, 지정개발자,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다.
제4항 개정안에서는 기존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호의 부동산신탁회사를 법률로 끌어 올려 신탁업법 제3조제3항의 신탁회사로 규정하면서 제1·2호의 규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또는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신탁회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시행자 지정요건은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토지등소유자·민관합동법인(개정안에는 ‘민간합동법인’으로 나와 있지만 ‘민관합동법인’이 정확하다),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자여야 한다.
그러나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극히 드문데다가 주택공사등은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업계는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오히려 주택공사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2의2를 신설, 업계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설 제2의2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 고시일 다음날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자동 취소된다.
기존 단독시행자 지정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의제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취소 간주 규정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서는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토지면적의 1/2 이상인 때를 단독시행자 지정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이 면적에 주택공사등이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1/2 이상일 경우로 확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택공사등에게 우월적 지위를 보장한 셈이다.
이밖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단독시행자로 지정할 시, 그 이전에 주택공사등이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처음부터 주택공사등이 관여해 정비사업을 이끌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만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여기서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개정안 제4조제3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제4조제3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경우로 표현했으며 제8조제4항 제7호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표현해 서로 상충되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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