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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창’ 바뀌는 도시정비법, 전격 大해부 - 국민권익위서 폐지하라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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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창’ 바뀌는 도시정비법, 전격 大해부 - 국민권익위서 폐지하라는 주민제안제도 부활시켜

 

날짜 : 08-10-07 17:18

현행법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예외 대상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그 대상을 인구 50만명 이하의 시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법률로 끌어 올렸으며 내용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고쳤다. 제1항에서 준용토록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 제8호는 그동안 법령이 아닌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에 존재하던 ‘정비예정구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제9호에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정비예정구역이란 법정용어의 탄생에 따라 개정안 제7조제1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동의 산정기준에 정비예정구역이 사용됐다. 또한 개정안 제12조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의 제1·2호에도 정비예정구역이 사용됐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위헌시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 법령화…서울시 뒤따라가는 국토부

‘정비예정구역’ 법정 용어로 탄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지정 동의산정 기준일 등에 사용
 
제3조제1항 관련 현행법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1 내지 7의2 : 현행과 같음
 8.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10 내지 12 : 현행과 같음
 
※시행령 제7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라 함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를 말한다. 다만, 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정하는 시를 제외한다.
 
입법예고안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7의2(현행과 같음) 
  8.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0∼ 12(현행과 같음)
 
서울시는 국토부의 상급기관?
말썽 많던 주민제안 없애기는커녕 명문화해

법 제3조제1항의 개정안에서 유의 깊게 보아야할 대목이 있다. 법정용어화 된 정비예정구역이란 단어에 숨어서 잘 보이지 않아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제9호가 바로 그것.

개정안 제9호는 기존의 정비기본계획수립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고쳤다. 이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적시해야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의 주민제안제도를 명문화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그동안 정비계획 주민제안제도는 법률의 위임 없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 이뤄져 각 시도가 이를 따라하는 형국이었다.

주민제안제도는 법령상 정비계획 수립의무가 구청장에게 있지만 서울시가 법령의 위임 없이 이를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가 시정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민제안제도를 없애는 대신 일부 개정했는데, 그 내용은(도시정비조례 제6조) ‘정비기본계획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비계획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1차적으로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이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주민제안이 가능하도록 해 이 역시 위헌 소지를 안고 있었다.

개정안 제9호는 이렇듯 불안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를 입법적으로 보호하려한 국토부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개정안 제4조제3항(신설)에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다시 제1호에서 ‘제3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를 아예 법령화 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주민제안제도를 폐지시킬 것을 주장한 시정권고가 무색해 졌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규정을 뒤따라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국토부의 상급기관’이라는 비아냥거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없애
지방 토착비리 이유…재정비특별법도 뒤따라 갈 것인가?
 
제3조제3항 관련 현행법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3항 관련 현행법
 

입법예고안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에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주민공람 이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주민공람과 더불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모두 삭제했다.

국토부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삭제한 것과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직전 모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지방의원들이 개발계획을 빼내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권개입은 물론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은 물론 정비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도 삭제됐다.

또한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더라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2단계 구조로 절차를 완화했다.

이는 정비계획 수립(변경)의 경우에도 같아 재정비특별법에서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생략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제4항의 기존 ‘시장’을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으로 개정했으며 제5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해 국토부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삭제했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경과조치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법 시행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장은 이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도에 정비구역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한 분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정비기본계획ㆍ정비계획 수립(변경)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
 
'14일 이상' 주민공람→'30일 이상'으로 연장, 주민설명회 개최키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과 같이 삭제
 
제4조제1~3항 관련 현행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한다)
 7의3.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의 시장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입법예고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개략적인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한다)
 7의3.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시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③ <신설>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3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 제3조제1항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에서와 같이 개정안 제4조제1항 정비계획 수립(변경)에서도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삭제됐다. 단, 현재 14일 이상의 주민공람을 ‘30일 이상’으로 늘리고 주민설명회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어서 향후 국토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개정안 제4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이 삭제됐으며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개략적인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됐다.

신설된 제3항 관련 제1호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을 법령화 시킨 것이다.<3면 참조>
 
국토부는 향후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의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제2호는 개정안 제8조제4항과 맞물려 업계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다. 개정안 제8조제4항은 이명박정부의 ‘기업 프렌들리’와 엇박자를 내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제한시키고 주택공사등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어 향후 업계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본지 30호 4면 참조>

또한 제2호는 주택공사등을 단독시행자로 유도하면서도 앞과 뒤가 맞지 않아 다시 수정하거나 삭제되어야할 조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정안 제4조제3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면서 제2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주택공사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함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개정안 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고 한 것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없는 시 또는 군의 경우를 말한다.<제1·2항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3항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무상양여 등 제한 규정, 서울시 입맛대로 될 것인가
 
제4조제4·5항 관련 현행법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3.28>
④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입법예고
 
④<‘제3항’의 신설로 기존 제3항이 제4항으로 변경>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신설>
⑤<‘제3항’의 신설로 기존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⑩ 시장ㆍ군수는 제65조, 제66조, 제68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⑪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기존의 제4조제3항 이하의 조항은 개정안 제3항의 신설로 각항의 순번이 한 단계씩 밀려났다. 그리고 제10·11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제4항의 괄호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변경)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제외하도록 했으며 이때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는 대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했다.

신설 제10·11항은 ‘시장ㆍ군수는 정비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 시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각 시도별 도시정비조례에 의해 시행돼 왔으나 향후에는 국토부장관이 지침이나 고시형식으로 정하도록 해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제4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것과 관련 국토부는 “정비구역지정시에는 건축에 대한 섬세한 내용이 나올 수 없어 사업시행인가시 변경이 불가피한데도 정비구역지정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중복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비구역지정 과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편 신설된 제10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실무의 입장을 바꿔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시장ㆍ군수는 정비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 시 사전에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신설했다. 이는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본지 30호 4면 참조>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무상양여 등에 대해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될 우려가 높다. 이는 2008년 1월 서울시가 각 구청에 하달한 무상귀속 등에 관한 지침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 서울시 요청에 의해 개정안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제4·5·10항 공포된 날부터 시행, 제11항 공포한 수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단지형 다세대주택’ 대상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만 감당하여야 하나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관련 현행법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3.18>
1~3. 생략
② : 생략
③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입법예고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④ : 동일
 ③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형태는 주택개량방식, 공동주택 건설방식, 환지방식 등 3가지로 이를 혼용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3가지 중 혼용해서 현실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다.

기존 재건축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도록 하면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에 한정한 것으로 기술되었으나, 최근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도 ‘공동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주택’으로 개정하여 건축물의 범위를 확장하여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뒷받침하고 있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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