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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괴안 10B 재정비촉진구역

괴안10B구역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문제점등을 파혜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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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안10B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문제점등을 파혜쳐봅니다.

 

<조합측>

비록 소사지구 괴안10B구역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천시 재정비촉진 3개 지구내 다 포함될 수 있기에 몇 가지 문제점등을 집고 넘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몇 일전에 청실APT주차장내 가칭)괴안10B구역 추진위쪽에서 가가호마다 동의서 징구에 관한 안내 소식지를 배포 하였습니다.

소식지 배포한것에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지 뒷 면 맨위에 "주택공사 이런 기업 입니다!! 재개발...주공측 주민대표 '하차' 및 성남시 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부당행정처리...법원 판결이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사진위에 ▷중3구역 여러분이 옳았습니다. 글과 위 제목에 대한 주민대표 '하차'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아래 하단 부분에 "부천시민은 공영개발을 절대 반대한다! 홍보성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등을 파혜쳐 보겠습니다.

사진위에 ▷중3구역 여러분이 옳았습니다. 글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공측 주민대표가 문제점이 발생하여 "조합측 중3구역 여러분이 옳았습니다" 라고 주민들이 판단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남시 중3구역 사진의 개발방식은 주공측 주민대표 그대로 사업시행을 하는 신임 주민대표 임원진 사진 자료입니다.

 

그다음 문제점은 "부천시민은 공영개발을 절대 반대한다! 홍보 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천시 재정비촉진 3개 지구내 주민참여형 비조합방식을 원하시는 각 구역 주민께서 언제 공영개발을 원했는지 가칭)추진위 임원분들은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참여형 비조합방식은 공영개발이 아니라고 알려드립니다.

 

왜 거짓말 등을 서슴치 않고 말씀 하시나요?

 

우리 괴안 10B 구역만 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괴안 10B 구역 주공측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이 역곡남부시장 입구 성수약국이 있는 건물내 3층에 있는 가칭)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은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주민참여형 원가절감방식(흔히들 비조합방식)으로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청실APT주차장내 가칭)괴안10B재정비촉진 추진위사무실에서는 거짓 홍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부천시 시청홈페이지 "시장에게바란다"

HOME > 열린시장실 > 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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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담당부서 작성일 처리현황 조회
106106 비조합방식의 정확한 용어(민간개발 또는 공영개발) 이OO 뉴타운개발과 08-09-10 답변완료 50
105942 "비조합방식" 재개발 가능한지요 조OO 뉴타운개발과 08-08-21 답변완료 102

 

작성자 이OO 등록일 2008-09-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제목 비조합방식의 정확한 용어(민간개발 또는 공영개발)
내용 주공을 사업시행자(대행)로 하여 비조합방식으로 추진하면
이사업을 민간사업이라고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이라고 하여야 합니까?
정확한 용어를 알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이란 공영이 아파트를 직접지어 민간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공영개발이란 말이 많이 나도는데요 명확히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혹자는 공공이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현수막도 걸고 하던데
부천뉴타운지역에 조합이든 비조합이든 역세권을 제외한 지역에 주공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곳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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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뉴타운개발과

부서명 뉴타운개발과 작성자 강우성
전화번호 032-320-3144 등록일 08-09-12
내용 1. 부천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비조합방식의 정확한 용어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소사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택재개발지역은 주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민영)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게 되며, 다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사업시행자)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구성 없이 시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조합대행)으로 공영개발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 경우 시공자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뉴타운개발과(전화 320-3144, 담당자 강우성)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뉴타운개발과장 : 김OO(320-2601)
뉴타운개발1팀장 : 신OO(320-3145)
담 당 자 : 강OO(32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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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번호 106106 제목 비조합방식의 정확한 용어(민간개발 또는 공영개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뉴타운개발과 답변처럼 비조합방식은 공영개발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글을 확실히 읽어 보시고 앞으로 허의 정보등을 유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홍보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성남 중3구역에 관한 모든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뉴타운 구역별 모임방 메뉴방에 괴안 10B 구역>

         199 중3 재개발...'향후 일정은?' 보도기사 (2008/09/22) new 샤넬 2 11:00
         198 중3구역 주민대표...새 사무실 '개소' 보도기사 (2008/08/29) new 샤넬 4 10:56
         197 성남시 재개발 '첫 삽' 뜬다~(성남뉴스) 보도기사 (2008/06/27) new 샤넬 0 10:51
         196 (성남뉴스)중동3구역 재개발...새 주민대표 '승리' 보도기사 (2008/05/28) new 샤넬 2 10:47
        195 중3구역 주민대표...공식 교체(성남뉴스) 보도기사 (2008/02/18) new 샤넬 2 10:38
        194 중3구역...아줌마 부대의 '반란'(성남뉴스) 낙서장 new 샤넬 3 10:29
         193 중3 재개발...'주민 뜻 알죠?'(성남뉴스) 보도기사 new 샤넬 2 10:26
        192 중3구역..."자존심 찾았습니다~"(성남뉴스) 보도기사 (2008/01/31) new 샤넬 4 10:18
         191 재개발...주공측 주민대표 '하차?'(성남뉴스) 보도기사 (2008/01/18) new 샤넬 4 10:05
 

 

<주민참여형 비조합측>

주민참여형 비조합측을 원하시는 임원분들은 대부분 조합측에서 문제점등이 발생하여 비조합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1. 뉴타운개발방식을 거론하시면서 맨 처음 사업시행사인 주공측의 수수료가

    맨처음 어느분의 말씀대로 2~3%로 타 구역에도 홍보하는 것을 보았다가

    9월20일 동광교회 "괴안11B 구역에서 비조합방식인 사업시행사인 주공측

    에서 사업설명회 때 주공 수수료가 4~5%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이 1조원 재개발

    공사라고 할 때 2~3%라고 가정할 시 수수료가 200~300억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주공 사업설명회 때 수수료가 4~5%라고 한다면 400~500억

    이라는 겁니다.

 

   즉 1%라는 숫자가 위 1조원이라는 공사에 한 숫자가 어떻게 달라짐에 따라

   몇 백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 금액이라면 몇 십명~몇 백명의 조합의 재산이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남

   금액이기에 그냥 쉽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비조합방식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임원진분들은 주공측과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니까?

 

2. 공공이 사업시행사로 할 때의 주민참여형 비조합방식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만 동의를 얻으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신중하게

    주민대표회의 임원진 구성을 확인 하신후 동의서 징구등에 임하여야 한다

    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는 것에 향후 많은 문제점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9월 20일 동광교회에서 주공측의 설명회 때 처럼 주공수수료가 4~5

    %가 확정적인지 아니면 사업 시행에 가서 또 다시 변할 수 있는지등을

    주민분들에게 정확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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