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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괴안 10B 재정비촉진구역

(성남뉴스)중동3구역 재개발...새 주민대표 '승리'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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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중동3구역 재개발...새 주민대표 '승리' 보도기사

2008/05/28 09:54

복사 http://blog.naver.com/snnews/10031277351

지루한 법적 다툼...'주민을 위한 재개발' 법원 승소

김두수 기자
news@snnews.net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정.중원구 26개 구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에 대한 방향전환이 불가피해 졌다.

 

재개발 재건축 26개 구역가운데 1단계 사업구역으로 추진중인 중동3구역 주민대표 선임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면서 27일 법원에서 주택공사측 주민대표가 아닌 새로 선임된 주민대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 중3구역...'여러분이 옳았습니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정.중원구 26개 구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에 대한 방향전환이 불가피해 졌다.재개발 재건축 26개 구역가운데 1단계 사업구역으로 추진중인 중동3구역 주민대표 선임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면서 27일 법원에서 주택공사측 주민대표가 아닌 새로 선임된 주민대표를 인정했기 때문...<사진/성남뉴스 자료사진>

▶ 주택공사측 주민대표 직무정지...승소

▶ 새 주민대표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각하

▶ 뛰고 날아봤지만...'정의는 살아있다~'

▶ 당신들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 지난 1월 30일 새 주민대표를 선출한 주민들~

▶ 상식이하의 서류통과...이건 무효잖아요!

▶ 당신들...이건 아니잖아~

▶ 새로 선임된 박용훈 신임 중3구역 위원장

▶ 주민들의 서면결의를 확인하는 주민들...
성남시와 단독시행사인 주택공사는 자신들쪽 주민대표부만 인정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행정을 이끌어 왔다

 

이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대표부가 구성되지 않는한 재개발 재건축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4월 17일 최종심리를 마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합의부(재판장 김대성)는 27일자로 그동안 새 주민대표 인준에 따른 법적소송을 마무리 하고 새로 선임된 주민대표부의 손을 들어줬다.

 

중동3구역에서 새 주민대표부가 지난 1월 30일 구성된 이후 4개월여만에 법적 결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동안 중동 3구역에서는 주민대표 선임을 놓고 주택공사측 허수아비형 주민대표와 실질적인 주민대표부가 양립하면서 인정성을 놓고 극한 대립양상을 보여 왔다.

 

이로인해 법원의 판결이 향후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향방에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됐다.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는 그동안 지난 1월 30일 주민들이 새로 선출한 주민대표부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간 끌기를 행해 왔다.

 

중동3구역 새 주민대표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면서 주택공사측 주민대표가 '바지'역할을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주민을 위한 주민대표'가 실질적인 주민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며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대표부 인준을 받았었다.

 

지난 1월 주민총회에서 신임 주민대표로 인준받은 박용훈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법에서 인준해줘 마음이 홀가분하다. 그동안 주민대표부에 대한 성남시와 주택공사 그리고 주택공사측 주민대표들의 행태를 보면 진실을 외면한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앞으로는 서로 힘을 합쳐 성공적인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합의부(재판장 김대성)는 지난 1월 30일 새로 구성된 '주민대표부(위원장 박용훈)'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건과 새 주민대표부가 전임 주민대표(위원장 이성재) 직무정지가처분 및 주민대표 운영비 지급을 요청(주택공사측에)하는 소송 등 2건에 대해 지난 4월 17일 최종 심리를 마쳤다.

 

중동 3구역은 총 4만217㎡ 규모에 임대아파트(127세대)를 포함 622세대 건립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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