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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공측 주민대표 '하차?'(성남뉴스)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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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공측 주민대표 '하차?'(성남뉴스) 보도기사

2008/01/18 09:30

 

복사 http://blog.naver.com/snnews/10026417556

중3구역...주민총회 무산=부당...법원 판결 '새국면'
김두수 기자
news@snnews.net

수정.중원지역 재개발 시범사업 가운데 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처분 신청을 마치면서 가장 진척도가 빠른 중3구역의 주민대표부가  해임 위기에 처해 재개발사업 전체 진행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대한주택공사측의 협조로 중3구역 주민대표부를 이끈 위원장 등 임원진이 법원의 조정 권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민총회를 무산 시키는 등 편법 운영을 보였다가 비대위 주민대표부가 현 주민대표부 불신임안 등을 담은 총회소집을 법원에 제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대성 심영진 허이훈 판사)는 중3구역 주민 330여명 가운데 비대위주민 192명이 제기한 주민총회 소집건을 지난 8일 허가했다.

▶ 지난해 11월7일 주민총회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사진/성남뉴스 자료사진

▶ 재개발...주공측 주민대표 '하차?'
수정.중원지역 재개발 시범사업 가운데 시행진척도가 빠른 중3구역의 주민대표부가  해임 위기에 처해 재개발사업 전체 진행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성남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대성 심영진 허이훈 판사)는 중3구역 주민 330여명 가운데 비대위주민 192명이 제기한 주민총회 소집건을 지난 8일 허가...<사진/성남뉴스 자료사진>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 주민대표부 임원진가운데 한 임원이 아들에게 가장매매하는 등 소위 '지분 쪼개기'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총회소집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비대위주민대표부의 총회 소집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소위 비대위주민대표에게 현 주민대표부 해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임시총회 권한을 줘 비대위주민대표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현 주민대표부 임원진에 대한 해임건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성남재개발중동3구역 임시주민전체회의에서 현 위원장 해임건 등 4개 발의안건이 처리되면 현 주민대표부는 법적 지위를 잃고 비대위주민대표부가 정식 주민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때문에 단대구역, 은행2구역과 함께 재개발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돼 1단계사업이 진행중인 중3구역이 주민대표부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 한 상태다.

 

비대위주민대표부는 지난 11월7일 수정구 단대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민총회 당시 입장을 제지당해 주민의결권을 침해당하고 또 현 주민대표부가 정족수 미달이라며 일방적으로 총회를 무산시키자 법원에 비대위주민대표부의 독립적인 총회소집을 요구했다.

 

비대위주민 113명은 또 지난해 11월7일 주민총회 당시 주민의결권을 침해당한 행위에 대해 현 주민대표부 임원 11명을 주민1명당 각 5백만원씩 총 5억6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 현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부 11명에게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다.

 

한편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26개 재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중3구역을 포함한 단대,은행2구역 등 3개 구역을 시범지역(1단계)으로 사업을 추진, 은행2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중3구역과 단대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관리처분계획'을 신청받았다.

 

분양가상한제(2007년12월이후) 적용을 받지 않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게 된 중3구역과 단대구역은 현재까지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선정돼 있다.

 

현재 수정.중원 재개발재건축사업(도시정비사업)은 1단계로 은행2,단대,중동3구역과 2단계 태평2,태평4,신흥2,수진2,금광1,상대원3,중동1,건우,신흥주공,한보미도 구역으로 3단계는 은행1,중동2,태평1,신흥1,신흥3,태평3,수진1,산성,상대원2,금광2,중동4,도환중2구역 등 총 26개 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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