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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괴안 10B 재정비촉진구역

부천뉴타운 '민간 vs 공영' 홍보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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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타운 '민간 vs 공영' 홍보戰
원미등 3개구역 개발방식 싸고 주도권 다툼 치열
2008년 09월 05일 (금) 김학석·이성철 lee@kyeongin.com

부천시 원미·소사·고강 등 3개 구역에 대한 뉴타운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인 가운데 사업시행 방식을 놓고 민간-공영 개발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4일 시와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이하 대책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3개 뉴타운 구역의 조합설립을 위한 (가칭)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서 징구가 한창인 가운데 '민간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등 사업시행 방식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 이견이 분분하다.

3개 지구 각 구역별 추진위로 구성된 대책연합회는 "최근 뉴타운 개발지구내 각 구역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역시 '주민대표회의 설립 추진위'라는 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주민동의서 확보전에 뛰어들었으며 비조합 방식에 따른 공영개발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사지구내 괴안 일부 구역에는 주공과 토공이 일명 OS요원(주부 홍보요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공영개발을 부추기면서 비조합방식의 추진위 설립을 위해 운영비, 사업비, 용역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대책연합회는 민영(조합)개발과 공영개발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민영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대주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책연합회는 '부천시 재개발촉진 예정구역내 소유자 여러분께'라는 글을 통해 "민영개발은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시공사 선택을 통해 재산권을 수호·행사할 수 있으며 신축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재산 증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간개발인데 반해 공공이 개입해 그 이익금을 가로채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영개발은 기반시설 설치에만 국한해야 한다""주공이나 토공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공영개발시 기반시설 과다 설치 등으로 조합원의 개발이익이 줄어들고 주민의 사업참여 결여로 과다비용 청구 및 부실시공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에 '주민동의서 50% 확보시, 또는 주민간 갈등으로 2년안에 조합설립과 조합 설립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인가권자(부천시)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를 토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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