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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종부세 현행기준 유지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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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현행기준 유지 ‘급선회’
여권 내부도 강력 반발 정부 상향조정 재검토 입장
원혜영 대표 “99%서민 증세 하는꼴”
홍준표 대표 “당내 현행유지 논의 중”
2008년 09월 25일 (목)  전자신문 | 4면 홍경환 기자 arme99@kgnews.co.kr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6억원으로 유지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강하게 반발되자, 당·정은 국회 심의과정 등에서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24일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당과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은 정부 방안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 원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개편안 저지 투쟁에 나설 의사를 밝히고 있고, 한나라당내 반발도 여전한 상태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종부세 완화는 1% 부유층을 감세시키고 99% 서민층을 증세시키겠다는 방침”이라며 “1% 특권층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껍데기만 남기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러자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들의 자세도 야당과의 ‘타협’에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과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종부세의 큰 틀을 유지한다면, 불합리한 과세 경우나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자 문제나 노령층에 대해 현금이 없을 경우, 세금 납부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도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을 존치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라며 “현행 과세기준을 유지하되, 헌재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세대별 합산방식을 폐지하는 등 다른 요인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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