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서의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 준해 토지매입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시행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뿐 건설사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어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하도급업체 등 건설사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틀을 유지한 채 민간택지 구입비를 시세에 맞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완화할 방침이나 이는 일부 건설사의 경영난 타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 특히 일반건설사들에게는 출혈경쟁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아파트 건설 형태는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구조이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익률이 원청을 기준으로 대형건설사는 1~2%, 중견건설사는 3~4%에 머물고 있다.
IMF를 전후해 건설사들이 부채비율을 낮출 목적으로 토지 구입을 기피, 시행사가 땅을 취득하게 되면 시공을 맡는 건설사는 책임준공보증 후 PF를 일으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시공을 맡는 건설사는 적은 수익을 지켜내기 위해 하청 업체들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가 어려워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일을 해도 적자가 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행사 입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표준건축비를 벗어나 시공사의 이익을 보장해 줄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에 부담을 넘길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견디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쓰러지게 되면 결국 건설산업 구조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 건설업계는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상당수가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20~30% 가까이가 휴면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인력과 장비를 놀릴 수 없어 적자를 감수하고 일을 하고 있으나 누적될 경우 어느 한순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도 업체인 B사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한 민간택지비 현실화는 정책 당국자가 업계 상황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결과”라며 “분양가가 다소 올라가면 당장은 분양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건설업계가 무너지면 그 같은 상황은 오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광석기자/kskang@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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