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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建築, 土木에 관한 情報 資料

건축비 조정 주기 유지로 분양가 안정성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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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조정 주기 유지로 분양가 안정성 확보하자

자재가 변동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탄력 조정방안 마련

국토해양부는 현행 6개월인 기본형건축비 조정주기 전이라도 건축자재 가격이 15%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비 조정주기는 6개월(3월-9월)로 고정돼 있어, 자재가격이 단기간에 급변하는 경우에는 건축비와 현실가격 간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국토해양부는 건축비 조정주기 6개월을 유지하여 분양가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되, 규칙 개정안에서 별도로 정한 4개 자재품목(46개 세부 품목) 가격이 기본형건축비 고시 후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4개 품목 :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기본형건축비 조정주기 전이라도, 해당 단일 자재가격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개 품목(46개 세부품목)은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활용된 품목중 가격이 기본형건축비에서 1%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선정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급격한 자재가격의 변동 추세를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재가격 상승기에는 주택공급 위축 및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예방할 수 있고, 반대로 자재가격 하락기에는 분양가격 인하효과를 조기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일부 자재(4개 품목)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에 한하여, 당초에는 6개월이던 분양가 조정시기가 다소 앞당겨지게 된 것(약 3개월 정도)이고, 기 분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30일부터 내달 18일까지)기간 중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말∼7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8-06-03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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