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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공짜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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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공짜폰’ 피해 속출
[경기일보 2008-6-27]

최근 경기도내 일부 이동통신사 대리·판매점들이 공짜폰 등을 미끼로 휴대폰을 판매한 뒤 이를 통화요금 청구서에 부과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 대리·판매점들이 계약내용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각종 할인혜택만 부풀려 판매, 애꿎은 소비자 피해만 속출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도내 이동통신사 대리·판매점에서 공짜폰 등을 구매했다 통화요금 청구서에 단말기 가격이 부과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신고가 총 66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흔치 않았던 이같은 현상은 이들 통신사들이 지난 4월 단말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부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직장인 K씨(46)는 지난 4월 안산시 단원구 소재 A통신사 대리점에서 48만원 상당의 공짜 휴대폰을 구입했다 낭패를 봤다.


당시 대리점 직원은 ‘특정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공짜폰을 준다’며 휴대폰을 팔았고, 이를 믿은 K씨는 두달동안 20만원 가량의 기름을 주유했지만 통화요금 청구서에 매월 1만2천원의 단말기 요금이 부과된 것.


K씨는 “곧바로 대리점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휴대폰을 판 직원이 그만둬 계약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지난달 24일 수원시 영통구 B통신사 대리점에서 36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공짜로 구입한 S씨(36·여)도 이달 통화요금 청구서에 단말기 요금 1만1천900원이 부과된 사실을 알고 따졌지만 대리점측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발뺌을 했다.


S씨는 “대리점측이 공짜폰을 내세워 팔면서 할부 약정 등 계약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슬그머니 단말기 요금을 부과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평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들이 소비자를 끌어 모으려고 이같은 판매수법을 쓰고 있다”며 “판매 직원들의 경우 임시직이 많아 보상 받기도 어려운 만큼 과대 광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신섭기자
hs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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