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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뉴타운 사업 추진 절차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부천시 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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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부천시 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공고  
담당자   정OO (032-320-2628) 담당부서   뉴타운개발과
작성일자   2008.06.19 15:53:20 조회수   219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정비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부천시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공고 합니다.

 

                                                                                       2008. 6. 19

 

                                                                                          부   천 시  장

붙임 :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 공고문 1부.

 ※ 본 지침은 촉진지구 내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련 우리시

     업무처리 방침으로  정비사업 업무 추진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부천시 공고 제2008-538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치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 6 . 19.
부 천 시 장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절 목 적
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관련법 및 조례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혼동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편 타당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공명한 정비사업의 추진기틀을 만드는 데 있다.


제2절 적용범위 및 방법
1. 이 지침은 부천시 도시재정비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이 지침과 관계법령 및 조례, 상위 지침과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상위지침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우선 적용한다.
3. 지역적 여건, 효율적 도시관리계획을 위하여 이 지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이 경우 타당성 및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추진위원회 승인업무 처리


제1절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시기
1. 도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에 대한 촉진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른 동의서 징구 시기는 아래에서 정한 기준일 이후로 한다. 다만, 동의서징구와 관련 불법행위, 주민 간 대립 등으로 민원이 폭증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동의서 징구시기를 조정하여 별도로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 2단계 지역은 촉진계획(안)의 주민 공람 공고일 이후로 한다.
(2). 3단계 이후 지역은 단계별 시행년도(구역지정 요건 충족년도) 2년전으로 한다.
2. 동의서 징구 시기는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절 추진위원회 승인업무 처리 기준
1.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하여 관련법 및 운영규정 사항 중 불분명한 규정에 대하여는 아래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동일구역 내 복수의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은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되 승인요건 미비 시 반려를 원칙으로 한다. 단 서류상 경미한 하자로 치유될수 있는 사항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2)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서류 중 추진위원 선정증빙서류는 총회 회의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 조례에 의한 토지등 대표자의 추천서류로 객관성 있는 위원선정 회의록 및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의 추진위원회 신청이 경합 할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대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서류는 주민총회 회의록으로 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통지를 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이를 이행치 않거나 참석대상을 제한하는 등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총회의 회의록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의 철회인정은 시장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전까지 (가칭)추진위원회에 인감을 첨부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철회 요청자가 증빙서류 제출)
(5)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대상자 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제외하여 동의율을 산정한다.
가. 소유권 증빙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소유권 증빙자료가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기재된 주소와 현재주소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신청자가 증빙자료 제출)
(6). 종교시설 등 총유재산에 대한 동의서는 규약 등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등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임하는 대리인(대표자)을 선정하여 대리인(대표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규약 등이 없을 경우에는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 선정, 위임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추진위원승인 신청 후 변경된 추진위원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 임원이 무자격자 이거나, 자격상실 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요건 미비로 반려 처리한다. 다만, 사퇴로 인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전까지 (가칭)추진위원회에 인감을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 한 경우에 한 한다.
나. 추진위원의 소유권 이전 등의 자격상실, 사퇴(단, "가“호의 단서에 의한다)로 변동 되었을 경우, 이를 무자격자로 하여 추진위원 명부에서 제외하고 5인이상의 구성요건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단, 운영규정과 동시에 신고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10이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추진위원의 변동 시 1/10이상의 추진위원회 구성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8)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서류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중대하자로 보아 동의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인감용도를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용 등과 다른 용도로 기재된 인감증명서
나. 인감상이, 인감증명서 미 첨부, 동의서상에 인감도장 날인 누락
다. 기타 동의서의 변조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9).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이 추진위원회 승인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주민동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에 대한 동의서는 별지 동의서 징구를 윈칙으로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상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동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다. 동시에 신고 시에는 추진위원은 토지 등 소유자의 1/10이상을 선정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1)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 사전선정 등 불법행위로 민원 등이 야기 된 경우
(2)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징구과정에서 금품, 향응 제공 등의 불법행위로 고소, 고발 된 경우


제 3 장 조합설립 및 정관작성


제1절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및 승인
1. 조합설립 동의서 인정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로 하되 인감증명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설립 신청시기는 단계별 시행년도(구역지정 요건 충족년도)로 한다.


제2절 조합정관에 정할 조합원 분양 기준
1. 조합정관은 정비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및 투기예방을 위하여 조합원 중 다물권 소유자의 권리 취득자에 대한 분양신청 대상자의 인정 기준일을 조합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2.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분양신청 대상자는 조합원으로 하며,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분양신청 마감일)까지 분양신청 한 자로 한다.
3. 조합정관에서 정한 기준일 이후 다음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수필지의 토지(공유지분 포함) 또는 수개동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1인의 조합원이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일 이후 매도한 토지(공유지분 포함)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2) 1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가 소유한 토지(공유지분을 포함) 또는 건축물을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일 이후 매도한 토지(공유지분 포함)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4. 분양신청 대상자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조합정관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수필지인 경우 조합이 정한 기준일 이후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 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일 이후에 분할 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제3절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인정기준
1. 기존 무허가 여부는 우리시 항측 사진에 의한 항공사진 정사 작업을 통해 1989년 5월 이전부터 있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2.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9. 1.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3.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권리는 아래 증빙서류 등으로 하되, 인정방법 및 기준은 조합정관에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1).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납부 영수증
(2). 국․공유지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점․사용료 납부 영수증
(3). 건축물 사용승인 미필로 인한 건축물은 건축허가증 등 관련서류
(4).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취득 및 권리이전을 증빙 할 매매 계약서 등
(5). 기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한 주민으로서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 등
4. 무허가 건축물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기준은 조합실정에 맞게 정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시행 관련 업무처리


제1절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의 부담
1.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2절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등의 이익 환수
1.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계획수립 당시 공동주택 등이 불허된 준공업 지역, 특정용도 부지 등에 대해서는 지구별 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개발 이익을 토지로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부지 외에 개발이익 환수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현금(구역내 전체 사유지의 단위 면적당 평균 감정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납부 하였을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 한다.
2. 재정비 촉진구역 내 대체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국․공유지등의 교환, 무상양여 등의 기준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소관청과의 협의결과에 의해 변경될 경우에는 협의결과를 따른다.


제3절 사업시행 인가의 제한
1. 촉진사업의 동시시행에 따른 전, 월세 대란 및 도시공동화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정 사업량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2. 적정 사업량은 이주수요 및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산정 공고한다.


제 5 장 행정사항
1. 이 지침은 공고일부터 시행하되,종전의 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은 폐지한다.
2.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세부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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