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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개발법에 의한 뉴타운 추진절차,
도시균형개발과 정비사업 추진절차
뉴타운법과 정비사업법의 다른점 비교,
적용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촉법) |
개발방식 |
소규모 블록별 개발 |
광역단위(생활권)별 선계획후개발 |
개발주체 |
민간(조합)이 정비계획수립후개발 |
- 단체장(시장)이 계획수립 및 도시 기반시설설치 - 민간(조합)은 촉진계획고시후 아파트등건설 |
개발형태 |
주택개발위주(기반시설부족초래) |
다양한 사업방식 혼용 (주거, 사업, 업무 등 복합자족도시) |
규제완화 |
- 관련법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 - 요건에 적합해야 정비구역지정 (노후도등) - 조례기준에 의해 용적률등 건축 제한 - 중소형아파트 80%이상 건설의무 |
- 도시계획수립및변경의 의제처리 - 용도지역변경및 제2종 주거지역 층수완화 - 용적률 등 건축제한완화 - 중소형 의무비율완화(60%이상) |
임대주택 |
-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재개발) - 증가하는 용적률의 25%이상 (재건축) |
-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무비율 - 건축규제 완화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이상 (기반시설인센티브는 제외) |
행위규제 |
정비구역지정 · 고시일로부터 개발 행위 제한 |
- 촉진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개발 행위제한,토지거래허가, 분양권리 제한등 - 촉진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건축 행위제한 |
비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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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감면 (문화시설, 종합병원, 학원시설 등)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국도비지원) |
계획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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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계획가(전문가) |
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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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사업관리자 (주공,토공,지방공사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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