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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뉴타운 사업 추진 절차

뉴타운과 정비사업 추진절차와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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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과 정비사업 추진절차와 다른점

뉴타운개발법에 의한 뉴타운  추진절차,





 

 

 

도시균형개발과 정비사업 추진절차










 




















뉴타운법과 정비사업법의 다른점 비교,






적용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촉법)
개발방식
  소규모 블록별 개발
  광역단위(생활권)별 선계획후개발
개발주체
  민간(조합)이 정비계획수립후개발
  - 단체장(시장)이 계획수립 및 도시
    기반시설설치
  - 민간(조합)은 촉진계획고시후
    아파트등건설
개발형태
  주택개발위주(기반시설부족초래)
    다양한 사업방식 혼용
    (주거, 사업, 업무 등 복합자족도시)
규제완화
  - 관련법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
  - 요건에 적합해야 정비구역지정
    (노후도등)
  - 조례기준에 의해 용적률등 건축
    제한
  - 중소형아파트 80%이상 건설의무
  - 도시계획수립및변경의 의제처리
  - 용도지역변경및 제2종 주거지역
    층수완화
  - 용적률 등 건축제한완화
  - 중소형 의무비율완화(60%이상)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재개발)
  - 증가하는 용적률의 25%이상
    (재건축)
  -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무비율
  - 건축규제 완화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이상
    (기반시설인센티브는 제외)
행위규제
  정비구역지정 · 고시일로부터 개발
  행위 제한
  - 촉진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개발 행위제한,토지거래허가,
    분양권리 제한등
  - 촉진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건축
    행위제한
비용지원
  - 지방세감면
    (문화시설, 종합병원, 학원시설 등)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국도비지원)
계획총괄
  총괄계획가(전문가)
사업관리
  총괄사업관리자
   (주공,토공,지방공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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