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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뉴타운 사업 추진 절차

뉴타운사업 -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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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ㅇ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ㅇ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ㅇ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가능
    - 총괄사업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지정

  ㅇ 총괄사업관리자의 자격
    - 대한주택공사
    - 지방공사
    - 토지공사(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공장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

  ㅇ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지자체장 대행)
    - 재정비촉진지구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 기타
      · 재원확보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 분석 및 관리
      · 효율적인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 시장, 군수, 구청장 요청사항 등



  ㅇ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
  ㅇ 도정법에 의한 사업은 도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국가계약법에 관계없이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수의계약 가능
  ㅇ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방법
    -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주민투표로 선정된 자 추천





  ㅇ 기반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 설치 가능
    - 총괄사업관리자 대행 가능



  ㅇ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받지 못하는 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
   - 관계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시행자로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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