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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돈이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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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를 하나들면 수원에 사는 L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 대지 약 660㎡가 나왔는데 그 경매 물건은 지상에 건물면적 66㎡ 정도의 구옥이 있는 주택지로서 대지만 경매에 나와 있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정가는 약 3억원 정도였으나, 2회 유찰이 됨으로써 최저 매각가는 1억9천200만원 있었는데 도로에서 50m 정도 떨어져있는 주택으로,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 진행중인 8m 도로공사가 그 앞에서 중단되었다가 그 주택을 지나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 물건 자체가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채권자가 이를 압류해 놓은 상황이어서 경매가 종결되어야 그 보상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금싸라기 땅이 유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금에 대한 수령권자는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가능하며, 도로변 대지의 약 230㎡ 정도는 도로 부지에서 제외된다는 정보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 물건으로 나온 토지와 그 위에 자리한 건물에 대한 보상은 따로따로 지급되고, 대지에 대한 보상금 약 2억3천만원은 공탁되어 있는 상황이라 낙찰을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자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단독으로 2억원에 낙찰을 받은 L씨가 투자한 원금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합쳐 모두 2억1천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탁되어 있던 대지 보상금 2억3천만원을 수령함으로써 투자 원금은 3개월만에 전액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고, 도로 부지 보상에서 제외된 230㎡의 대지를 3개월만에 3.3㎡당 300만원에 매각함으로써 덤으로 2억1천만원이라는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경매를 했더라면 "아는만큼 돈이 보인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주)써플라이 엠엔씨 회장·(사)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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