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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테크 情報

아는만큼 돈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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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돈이 보인다
2008년 06월 14일 (토) 전재원smnc@hanmail.net
   
부동산 경매의 꽃이라면 단연 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는 잘해야 10년에 그것도 고작 2배가 오른다면 토지는 단 2년에도 10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지역성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다고들 합니다. 그렇기에 경매 초심자는 경매관련 책을 많이 읽거나 강좌를 많이 들었어도 자기 기준과 분별이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성에 있어서 난이도는 높으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부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법정지상권' '유치권' 혹은 '지분' 등등은 아직도 전문가(?)의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흠결이 있는 복잡한 난이도가 있는 물건이야 말로 최대의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를 하나들면 수원에 사는 L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 대지 약 660㎡가 나왔는데 그 경매 물건은 지상에 건물면적 66㎡ 정도의 구옥이 있는 주택지로서 대지만 경매에 나와 있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정가는 약 3억원 정도였으나, 2회 유찰이 됨으로써 최저 매각가는 1억9천200만원 있었는데 도로에서 50m 정도 떨어져있는 주택으로,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 진행중인 8m 도로공사가 그 앞에서 중단되었다가 그 주택을 지나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 물건 자체가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채권자가 이를 압류해 놓은 상황이어서 경매가 종결되어야 그 보상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금싸라기 땅이 유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금에 대한 수령권자는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가능하며, 도로변 대지의 약 230㎡ 정도는 도로 부지에서 제외된다는 정보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 물건으로 나온 토지와 그 위에 자리한 건물에 대한 보상은 따로따로 지급되고, 대지에 대한 보상금 약 2억3천만원은 공탁되어 있는 상황이라 낙찰을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자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단독으로 2억원에 낙찰을 받은 L씨가 투자한 원금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합쳐 모두 2억1천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탁되어 있던 대지 보상금 2억3천만원을 수령함으로써 투자 원금은 3개월만에 전액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고, 도로 부지 보상에서 제외된 230㎡의 대지를 3개월만에 3.3㎡당 300만원에 매각함으로써 덤으로 2억1천만원이라는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경매를 했더라면 "아는만큼 돈이 보인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주)써플라이 엠엔씨 회장·(사)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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